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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거래처미수금, 민사형사소송으로 정산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1. 8.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연초,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미정산 대금을 정리하느라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미수금은 추후 세금이나 자금운용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한 해에 발생한 미수금은 가능한 그 해 안에 털어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분명 거래처에서 정산해야 할 미수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산을 미루거나, 돈이 없다면서 정산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연락까지 두절해버리는 사례가 있어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곤 합니다.

 


미수금 분쟁, 민형사상 법적대응으로 정산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 제게 상담을 오신 의뢰인께서도 거래처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 해 오랜시간 힘들어 하시다가 도저히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법적 대응을 찾아보고자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짧게 사건을 소개해드리면, 의뢰인은 제품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분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가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으며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운영한다는 가해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매우 친근하게 대하며 지금 계약된 부품생산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면 의뢰인 업체에 생산을 맡기겠다며 호의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당시 사업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의뢰인으로서는 대기업 협력업체인 가해자와의 계약만 체결된다면 회사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였고, 마침 가해자측에서는

"곧 이전 부품생산업체와 계약이 끝나는데 벌써 대기업에서 추가 생산요청이 들어왔다. 혹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생산을 해 줄 수 있겠냐"는 요청에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무려 2억원 가량의 부품을 생산, 납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은 의뢰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논의 중이다, 곧 된다는 식으로 의뢰인을 회유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자재값, 인건비 등을 정산하지 못 해 여러 군데에서 압박을 느끼던 의뢰인이 가해자를 소개해 준 지인에게 이 사실을 토로하자 지인은 가해자의 회사가 부도 위기이고 이미 대기업과의 계약이 종료된지 꽤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납품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 해 부도가 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연락마저 잘 되지 않는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거짓말로 제품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래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만약 지인이 전해준 바와 같이 가해자가 대기업과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전에 거래했던 부품생산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설령 의뢰인 회사와 생산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부품을 생산하게 하고 그 생산제품만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에게 해당되는 죄목인 만큼, 의뢰인을 기망하여 부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형사고소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의뢰인 사례와 같이 거래처 사기, 미수금 사기, 공사대금 사기 등 거래처관계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신속한 사기고소 등 법적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피해금액, 사기수법, 동종전과여부, 합의(피해회복) 등에 따라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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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수금 사기 사건의 경우 그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나아가 거시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정하고 깨끗한 경제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규모(피해금액) 이나 사기 수법, 가해자의 사기 등 경제범죄 전과, 기타 피해자 합의여부 등에 따라서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전기공사, 조명공사 등을 의뢰하고는 약 7,500만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처의 기망행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기죄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대응방안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상 약정금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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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고소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목적이기에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금원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 과정에서 가해자가 형량을 감경받고자 '피해자합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합의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합의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무의미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나 약정금소송 등으로도 해결하실 수 있으며 특히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 가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돈이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승소판결문'을 받아 두시면 장래에 가해자에게 어떠한 소득, 재산이 생겼을 시 해당 소득,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늦게라도 피해금원을 최대한 회복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인지 각종 미수금, 대여금 사건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자문이나 소송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대금이 있는데도 받지 못 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금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