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를 이용하여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종종 여행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한데요,
사건내용은 음주운전이나 폭행상해 등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성범죄'에 연루되어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할 수 있죠.
장난으로 친구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내용을 들어보니, 여행지에서 일행들과 다함께 술을 마시다가 과음을 하기에 이른 의뢰인께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든 친구(피해자)를 골탕먹일 생각으로 몇 몇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등 신체 특정부위가 드러나게 한 뒤 사진을 찍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장난이 과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절대로 음란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며, 또한 단순한 장난으로 사진을 촬영했을 뿐 어떠한 유출의도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장난으로 친구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은 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
의뢰인께서는 아무리 '장난'이었다 하시지만, 피해자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 등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로 규정하면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자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아무리 의뢰인 및 몇 몇의 가해자들이 단순한 '장난'의 목적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이고, 설령 의뢰인을 비롯한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동성'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저질렀으나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도 높아
따라서 아무리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유사한 사건사고에 휘말리셨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동네 주민들끼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일행이었던 2명이 피해자의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 주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1심의 집행유예 형을 깨고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바
의뢰인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느끼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장난이었다"는 수준의 변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장난으로 저지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처받으려면
그러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사에서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되 피해자에게는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의 뜻을 구하고, 경찰조사에서는 그 범행의 경위, 목적 등을 다퉈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구하신 의뢰인과 같이 장난으로 찍은 사진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강조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셔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공탁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면서 동시에 형사재판에 대비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 예를 들어 나이, 직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목적,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피해자에게 전한 사과와 용서의 내용 등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고의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과실로서' 범행에 이른 경우도 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가 심한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에 마땅한 벌은 받아야 할 것이지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구제의 기회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니 이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에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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