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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회사공금으로 개인물건 구매, 업무상횡령죄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1. 23.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각종 소모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기록복사를 위한 A4용지나 각종 클립, 사건자료를 보관하는 기록봉투 등 없어서는 안 될 소모품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 직원분께서 재고 상황을 파악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구매해 놓으시는데,

 

이처럼 각 회사마다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소모품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소모품의 구매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거나 각 구매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관례를 두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을 구매, 관리하는 담당자가 과거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말이 유행했듯이 회사의 소모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개인 소모품을 구매하고도 마치 회사의 공동 소모품을 구매한 것처럼 비용처리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따져서는 회사의 공금, 물품을 '횡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 자칫 잘못하면 업무상횡령, 공금유용으로 형사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돈을 함부로 사용, 처리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물건을 구매하고 공금처리한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사건내용은 비밀보호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수정, 각색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재직 중인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한 소모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업무용 소모품 판매 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각 직원이 소모품 구매 신청을 하면 해당 업체에서 제품을 보내주고, 그 구매대금은 회사에 직접 정산요청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해당 업체가 다양하게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소매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의뢰인 자녀들의 학교, 학원 수업 시 필요한 A4용지나 문구류 및 집에서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 스피커, 키보드, 이어폰 등을 해당 업체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장 동료가 의뢰인이 개인물품을 해당 업체를 이용해 구매함으로써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의뢰인의 구매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짧은 생각으로 회사 내 계약된 업체를 통해 개인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공금유용,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다급하게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 제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회사공금으로 개인물품을 구매한 의뢰인, 업무상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잠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소확횡'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확횡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이라는 말로서, 회사 내 종이, 문구류 등 소소한 물품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간다거나 혹은 자녀의 문제집 등을 회사 내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신조어인데

'소확횡'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러한 행위들은 엄연한 '횡령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법을 살펴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회사의 공금이 아닐지라도 회사의 공동물품, 소모품을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횡령하는 행위 또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회사 공금으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거나, 회사 공동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또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공무원이 사무관리비를 사용하여 개인 모니터를 구매한 뒤 자신의 숙소에 가져다두고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고발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공무원은 약 25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구매한 후 그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청구하여 돌려 받았으나 이를 사무실에서 업무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숙소에서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자체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자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인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 결국 경찰에서는 유죄 취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하였으며 현재는 검찰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바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공금을 사적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회사 내 소모품, 공동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가는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 및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공금으로 개인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photo by gettyimagebank

따라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분같이 회사 공금을 사용하여 개인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자문을 받으시면서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시고,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회사 공금을 유용한 규모(사적 물품 금액), 유용기간, 범행사실 적발 후 회사에 피해회복을 하였는지 여부, 공금을 유용한 목적과 동기 등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될 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대비, 선처 및 구제를 호소하셔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관례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간에 소소한 소모품을 구매, 사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라면 고의적으로 업무상횡령의 목적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했다기 보다는 관례적으로 해왔던 습관에 의한 행동이었을 뿐이며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적극 호소하시어 선처를 받으셔야 하므로

자세한 대응전략은 변호사와 꼭 미리 상의하시고 경찰조사에 대비하시어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