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한 여성이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꺼내 보았다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열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놀라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셨다더군요.
저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불륜사건, 외도사건과 관련된 법률자문이나 소송의뢰를 자주 받는터라 해당 사연이 참 공감되었는데요,
비슷한 사건들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불륜을 저지른 건 배우자인데 불륜증거를 수집하려다가 되려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떠앉게 될 위기에 처하였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블랙박스 불륜증거 확보하려다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위 사건과 비슷한 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는 눈길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를 불렀는데, 연락을 받고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직접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다가 전날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모텔을 방문한 정황이 촬영되어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의뢰인의 아내분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의뢰인 배우자가 소유자로, 대신 의뢰인께서도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어 함께 공용으로 사용 중인 차량이었는데
의뢰인께서 해당 영상을 확인하여 불륜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이 자신을 뒷조사 했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절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혼 및 형사사건을 대비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몰래 빼내어 확인했다면? 절도죄 성립할까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주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어떠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되려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강요행위를 하거나, 협박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사건, 불륜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불륜이라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상대방 배우자가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 하도록 상대방 배우자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 배우자 책임으로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 더 큰 상처를 받고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곤 하죠.
당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께서도 아내의 외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아내분께서 되려 블랙박스를 열어 본 의뢰인을 탓하며 형사고소까지 운운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급히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일단 배우자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 허락, 허가없이 가져 간 행위가 '절도죄' 등의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부의 현재 관계,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치적으로 부부간에는 절도죄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형법에서는 절도죄에 대하여 친족간 범행은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절도죄 등 몇 가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형은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는바(형법 제344조)
설령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차량 내에서 배우자 소유의 블랙박스를 절취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배우자로서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아 그 형을 면제받을 수 있죠.
또, 의뢰인의 경우 해당 차량은 배우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보험사에는 의뢰인 또한 배우자와 함께 차량을 함께 운영, 관리하는 자로서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바 배우자가 의뢰인의 차량 사용, 수익, 관리에 있어서 동의와 허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의뢰인이 배우자의 동의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그 저장장치를 블랙박스 기기에서 빼내어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일부 그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배우자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여 대응하신다면 절도 등의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별거,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으로 배우자의 사용, 승인, 허가가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성립할 수도 있어
다만 요즘은 다양한 부부관계가 존재하기도 하고, 법적인 부부관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관계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면밀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이미 별거나 협의이혼 절차 중에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도 한다면 배우자로서는 자신의 차량 관리, 수익, 사용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권한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차량을 허락없이 사용하고, 몰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 저장장치를 절취하였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바
애매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사건에 대응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이며,
다만 동종의 범죄전과가 없고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확보할 목적에서 블랙박스를 확인, 절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두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불법증거라도 민사소송에서 효력 있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유사한 사례에서 혹시라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시에는 '불륜증거'가 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서 그 효력이 있을지 여부가 뚜렷하지 않아 고민되실 수 있을텐데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 하더라도 민사사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사건의 사실여부를 가릴 중요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의 능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증거로서 제출할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또,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받게 될 처벌과 민사상 상간자위자료소송 및 이혼소송에서 받게 될 위자료 액수 등의 이익을 따져보았을 때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로서 해당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좋으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가지로 꼭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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