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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부부몰카,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 선처받을 수 있을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1. 30.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발생한 사건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또 집 안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확보하시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응논리를 마련하시어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을 대처해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불법촬영(몰카),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했다며 남편을 고소하려는 상황, 억울함 호소하여 구제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께서도 아내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성범죄 사건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도저히 혼자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관계 시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함께 재생하여 보곤 하였었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자 배우자측에서는 의뢰인의 이러한 은밀한 취미를 문제삼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사이가 좋을 때는 상대방 배우자도 촬영을 즐겨했었고, 심지어 영상을 함께 재생하여 보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자 상대방 배우자는 마치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 촬영을 강요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할 것처럼 하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영상을 네(배우자) 친구들에게 보여주겠다. 보여주면 답이 나올 것 아니냐" 고 반박셨다는데요, 

배우자측에서 심지어 이러한 말들까지도 문제삼아 성관계촬영 강요는 물론이고 '동영상 유포 협박'까지 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죠.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자신은 성관계 촬영을 '제안'한 적은 있어도 결단코 '강요' 한 적은 없었다 주장, 형사고소 및 이혼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과 관련한 조언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거나 몰래 불법촬영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아무리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아내와의 성관계 당시 몰래 불법촬영을 하였다거나, 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였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이나 배우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 처벌받게 된다 할 것이며

실제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강간죄 등 부부간 성범죄에 있어서 그 객체에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사례가 있는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범행에 있어서도 아무리 법률상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촬영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배우자가 동의, 합의했더라도 동영상의 유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배우자가 성관계 촬영에 동의하거나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유포, 공유의 동의는 별개의 문제인바, 동영상을 다른사람에게 유포하는 데에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혹시라도 의뢰인께서 두 사람이 서로 합의, 동의 하에 성관계 당시 동영상촬영을 하였더라도 사후에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배우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동영상을 다른사람에게 유포하였거나,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였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협박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촬영을 강요당하고, 남편이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판매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의 유족측이 남편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는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에는 아무리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불법적으로 촬영한 촬영물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매매'한 것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바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내를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억울하다면?

다만 의뢰인 사례에서처럼 분명 촬영당시에 배우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였고, 동영상을 실제 유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배우자측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했던 말이 마치 유포협박을 한 것처럼 비춰져 형사처벌 받게 될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고 해명하셔야 할 것인데

억울하게 성관계 촬영 및 유포 협박 혐의로 형사입건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성관관계를 촬영했을 당시 시점에서 고소인측과 나눈 대화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에 나눈 대화들을 중심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대화내용들을 분석, 수집하셔야 할 것이며

문제가 된 대화에 있어서도 앞뒤 대화의 정황을 파악하여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보이기 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여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강요된 동영상 촬영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반박할 논리, 진술을 준비하신 후 경찰조사 등에 출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고 사건에 대응하시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시고 무혐의, 무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