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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불륜커플 위증, 소송에서 이기려고 위증했다가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2. 8.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사건은 단순 이혼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상간자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하나의 이혼사건에서 비롯된 형사, 민사사건이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검토, 의뢰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부끄러운 일이나 흠으로 여기는 분위기 탓에 가능한 이혼만 간단히, 빨리 끝내시려는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점차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또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지위가 발전함에 따라서 부당한 배우자의 태도나 행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 배우자가 외도나 가정폭력, 기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에 있어 유리하게 이혼하고자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다양한 민형사상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여러분의 권리, 재산을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불륜한 적 없다고 위증한 상간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고자 배우자가 상간녀와 공모하여 위증하였다면 '위증죄' 고소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배우자가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하여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알고보니 배우자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궁하였더니 내연녀까지 의뢰인 앞에 데리고 와 불륜사실을 부인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끝끝내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드리면,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고자 숱한 노력을 하였으나 오히려 배우자는 "당신이 이혼에 동의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면서 집을 나가 버렸고,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괴롭히는 배우자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마지 못 해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가 사실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쭉 상간녀인 직장동료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궁하였으나 되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당신의 집착 때문에 질려서 이혼한다" 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고 상간녀를 데려와 외도를 부인하며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 이면서도 이혼소소을 제기하였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외도를 부인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자문을 요청주셨습니다.

 


불륜 저지른 배우자, 외도사실을 부인한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상간자위자료사건이나 이혼사건을 하다보면 외도사실을 끝끝내 부인하면서 되려 상대방 배우자의 작은 잘못들을 들추기에 바쁜 배우자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뵙곤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로서를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 더욱 더 억울하실 수밖에 없을텐데

만약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배우자의 외도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고, 또 당사자가 강력히 외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에게 즉시 조언을 구하시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인하시고(예를 들어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기타 주변인의 증언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 확인한 정황을 근거로 외도사실을 주장, 입증하실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해보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소송에서 외도한 적 없다고 위증했다면 '위증죄' 고소 검토해 볼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또한 만약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상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면서도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도록 "외도한 적이 없다"면서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한다면 위증죄로 고소하는 강력한 대응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 원주에서는 상간녀와 외도를 하였으면서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이혼소송 도중 아내에게 외도사실이 들키자 외도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로 하여금 이혼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도록 한 데에 대하여 법원은 두 사람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상간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노405 판결 참조)

혹시라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에 있어서 유리하게 이혼할 목적이나,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목적으로 외도사실을 숨기고 상간자로 하여금 외도한 적이 없다는 위증을 교사, 방조한 배우자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등 형사법리를 다양하게 알고 분석,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과 더불어 적극 대응함으로서 위증한 배우자, 상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승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밝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밝혀야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외도를 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당장 이혼을 원하시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밝힘으로써 법원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입증하시고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므로

앞서 조언드린 방안 등을 활용하여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하시는 데에 주력하시고, 다만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이나 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회복이나 어린 자녀들의 장래 등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강조함으로써 이혼소송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