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CCTV는 사건해결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또한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을 검토하고, 재판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CCTV'와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해당 영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곤 하죠.
아마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에 휘말려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어떠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해보셨던 분들이라면 CCTV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CCTV가 그만큼 중요한 증거인 만큼 사건을 하다보면 가해자측에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 두려워 CCTV 영상을 빼돌리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거없애려고 CCTV 영상 삭제한 가해자, 증거인멸죄 고소하려면?
얼마 전에도 CCTV 증거와 관련한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친구와 다툼이 벌어졌고, 친구로부터 폭행상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인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친구를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고자 하였는데,
고소 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인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모임 장소이자 사건 발생장소인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으나 가해자의 식당 직원은 "CCTV 영상이 삭제되었다"면서 영상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결국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한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CCTV 증거를 삭제, 은닉했다면?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 가능해
만약 위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가 폭행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 범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고의로 증거를 훼손, 삭제, 은닉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죄로서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행위는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증거를 훼손, 인멸, 은닉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성요건 상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해 자신이 직접 증거인멸을 하였다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바,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 교사범의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 소개한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가해자의 직원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을 한 것이라면 증거인멸죄 교사범으로 고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인멸죄,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도 받을 수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와 같은 사건해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증거를 훼손, 은닉, 인멸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사법부에서는 엄중히 다스린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범죄행위, 그리고 CCTV 증거인멸의 고의성, 증거인멸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죄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장례식장에서 싸움을 벌인 조폭이 형사처벌 받을 것이 걱정되는 마음에 싸움장소인 장례식장을 찾아가 CCTV 본체를 가져간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은 CCTV 본체를 가져가 은닉한 조폭에 대하여 특수절도 및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 또한 "피고인이 은폐하려 한 장면의 사건은 매우 중대하다"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설명하면서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사건의 진위여부는 물론이고 가해자의 범죄행위 정도를 밝힐 핵심 증거인 CCTV영상은 훼손, 삭제, 은닉한 행위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덮으려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고소하시고 엄벌을 촉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CCTV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형사고소 해야
특히 증거가 훼손, 사라질 경우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사건의 피해자인 만큼 혹시라도 가해자가 증거를 훼손, 은닉 등을 하고자 한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실 필요가 있는데,
물론 증거인멸죄의 경우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증거를 인멸할 시도만 하였고 결과적으로 은닉, 인멸 등을 하지 못 하였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은 어렵겠지만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즉시 형사고소 함으로써 증거확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훼손, 은닉된 증거를 찾을 수도 있고, 또 본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신속한 형사고소가 결과적으로 사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흐름을 유리하게 바꾸어 줄 수 있으니 가해자가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의 시도를 하였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신속하게 형사고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증거보전신청으로도 CCTV 증거 확보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CCTV를 확보할 수 있으나 민사사건은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아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경우 CCTV 영상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함으로써 CCTV영상을 보존, 확보하실 수 있으니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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