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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2. 21.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몰카범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 범죄가 여름에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최근 몇 년간은 계절과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가 최근 2년 사이 36%가량 증가하였으며, 초소형 카메라나 휴대전화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읺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더군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범죄율의 증가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하여 엄히 다스리려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최근 공개되는 판례들이나 제가 형사법정에서 확인하는 사건들을 보면 과거에 벌금형 정도 선고됐던 사건들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속속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적발되었는데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

photo by gettyimagebank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적발된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인지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도 어느 의뢰인께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적발되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등을 압수된 상태에서 제게 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의 제 사무실을 방문하신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의뢰인께서는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적발되었으나 자신은

"몰카촬영을 촬영한 적은 결코 없고,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과 공부하는 부분 때문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패션을 촬영하였을 뿐" 이라고 주장하시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부인하시면서도 현재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매우 걱정하시며 제게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등을 촬여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히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고 한다면, 화장실 몰카나 대중교통 내부,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나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법리적으로 정확히 해석해보면 설령 신체 노출부위나 특정부위를 집중하여 촬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고, 가해자의 촬영행위로 인하여 촬영대상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바와 같이 여성의 신체가 아니라 여성의 '패션'에 초점을 맞춘 촬영이었을 경우

그 촬영물에 따라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촬영대상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거나 촬영자가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촬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다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출사진이 아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정된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또, 실제로 의뢰인 사건과 같이 옷을 입은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촬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위와 같은 사안으로 경찰조사 등을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제대로 검토받으시고 유무죄 성립여부를 판단하시어 사건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하는데

최근에는 필라테스 회원인 한 남성이 자신이 다니는 필라테스실에서 마치 자신의 셀카를 촬영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깨와 등이 드러난 상의를 입고 기구에 엎드려 있는 필라테스 매니저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이밖에도 버스에서 내리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8초 가량 동영상 촬영을 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던바

설령 노출사진이나 신체 특정부위를 클로즈업하는 등의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촬영물의 내용, 촬영의 맥락 등을 고려했을 때 촬영대상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하였다면 유죄로 인정,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촬영대상자가 옷을 갖춰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촬영물 분석 후 '정상참작 사유'에 집중한다면 벌금형 등 선처 받을 수도 있어

다만 분명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그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동기, 목적, 그리고 촬영물의 규모, 촬영 기간, 유포여부 등에 따라서 분명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만약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뒤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촬영대상자가 옷을 갖춰 입고 있었다는 점이나, 촬영 기간이 짧았던 사정,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없고 개인소장만 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를 호소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실 수 있으며, 나아가 바로 촬영물을 삭제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면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휴대전화, PC 등을 압수당한 상황이시라면 하루 속히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