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사랑표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사거나,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써 헌신하는 등 각자 자신이 표현하는 사랑, 애정의 방식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 배신감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법적으로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찾고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것인데, 최근에도 한 의뢰인께서 남자친구로부터 깊은 배신을 당하여 법적인 대책을 찾아보고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명의도용해서 대출해갔다면? 명의도용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머니의 문제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짧게 각색하여 말씀드리면,
의뢰인 어머니께서는 수년간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약 1~2년 전부터 어머니께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돈문제로 어려워 하시는 듯한 모습이 보여 이상한 느낌에 어머니를 추궁하여 보니
사실은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어머니 명의의 통장과 도장, 신분증 등을 이용해 수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어머니께서는 거액의 대출빚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자신을 홀로 키우며 평생을 힘들게 사신 어머니를 이용해 수억원의 대출을 받고 빚을 지게 한 어머니 남자친구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여 처벌받거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도움을 청하고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자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빚을 지게 되었다면, 형사고소 가능할까
의뢰인 어머니 사례와 같이 가족이 아닌 남자친구(혹은 여자친구), 사실혼배우자, 절친한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 상대방이 다른 일방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형사상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횡령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단,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 등을 실행하고자 실명의자인 어머니의 통장, 도장 등을 몰래 가져갔다고 한다면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가족간의 절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준용되어 절도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배우자라고 볼 수 없는 연인사이나 친구, 지인사이라고 한다면 신분증, 통장, 도장, 카드 등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로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란, 몇 가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하는 규정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절도죄'가 친족상도례 규정이 준용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카드, 신분증, 통장, 도장 등을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려는 자가 어머니인 것처럼 위조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부업체 등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한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작성된 대출신청서를 대부업체에 제출하면서 마치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어머니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실제 대출금의 소유자인 어머니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횡령죄'도 인정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 형사고소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금원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의 형사범죄 행위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무엇보다도 피해금원의 회복을 가장 바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금원을 모두 회복하는 건 어렵긴 합니다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강력한 법적대응 통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최대한으로 회복받으실 수 있다 할 것인데,
일단 위와 같이 한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혐의를 검토하여 형사고소할 시 가해자는 '처벌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특히 형사전문변호사가 계속해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혐의를 밝히고 엄벌을 탄원한다면 가해자로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중압감을 느껴 피해자와 '합의'라도 하여 형량을 감경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로서 일부 피해금원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가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없는 경우라거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여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금원은 변제받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의 길을 열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변제할 돈이 없을 경우 당장 피해금원을 전부 회복하지는 못 하지만 추후에라도 가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이나 급여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문' 자체에 '강제집행의 권리'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어서 가해자의 재산, 소득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바
늦게라도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신속한 대처가 필수입니다.
위와 같은 대응방법은 모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에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들이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명의도용 피해를 알게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피해 사안의 경우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금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어서 가급적 신속한 대응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바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의 어머니 사례처럼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한다면 현실을 부정하시거나 도피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일부라도 구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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