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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학폭 가해자 혼내줬다가 보복성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아동학대 혐의 선처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3. 2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며, 평생을 다 바쳐 보호하고 아껴 줄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나에게 매우 소중하듯 다른사람의 아이 또한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만을 중요시 여겼다가 어른들간에 큰 다툼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혼내줬다가 보복성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자녀의 학폭문제에 개입했다가 억울하게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학폭 가해학생을 찾아가 "너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너 싫어하는 거다, 미친거 아니냐, 너 엄마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냐, 못 배워 먹은 x 같으니"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가해학생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거친 언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평소 왜소한 의뢰인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가해학생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부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또한 괴롭히지 않는 척 하면서 뒤로는 계속 의뢰인 자녀를 괴롭혀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폭언하였다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photo by pixabay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다시는 학교폭력이 반복되지 않게 할 목적에서 다소 공격적이고 과격한 언행을 하였던 것인데 가해학생측에서는 의뢰인을 아동학대죄로 고소함에 따라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뢰인과 같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이 다소 위협감을 느끼거나 공포심, 두려움, 모욕감 등을 느낄만한 언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아동복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언은 분명 아동의 정서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으로서는 아동학대죄에서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녀를 괴롭힌 가해학생을 혼냈다가 아동학대죄 고소당했다면? 아동학대죄 인정될까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학생측에서 먼저 의뢰인의 자녀를 괴롭혔다"는 부분이었는데,

의뢰인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보복성 학대행위'로서 설령 아동학대 피해자인 가해학생이 먼저 의뢰인의 자녀를 괴롭혔다 하더라도 성인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에게 폭언함으로써 가해학생의 정서발달를 해하였다고 한다면 '아동학대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더구나 위와 같은 보복성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아이가 동갑내기 친구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해학생을 찾아가 가해학생의 얼굴을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가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부모에 대하여 법원이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아무리 아동학대 피해자가 먼저 내 아이에 대하여 어떠한 가해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가는 아동학대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복성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위기, 선처받으려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다만 설령 보복성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학대행위의 정도나 횟수, 기간, 그리고 학대행위를 하게 된 경위, 목적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액수까지도 감액될 수 있는바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실제로 자신의 아이에게 "엄마없는 자식"이라 놀리며 어깨를 치는 등 폭력행위를 한 가해학생을 찾아가 "개xx, 씨xx"이라고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부모에 대해 법원이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행위"라고 지적하며 아동학대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참고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밖에 자신의 아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6살 아이 2명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괴롭히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참고,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만약 내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보복성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범행의 경위, 정도, 횟수, 기간 등에 따라서 일시적인 학대행위였고,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제출, 강조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먼저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선처 및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