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복범죄'가 최근 4년 사이 무려 57%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보복범죄라 하면, 수개월 전 있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이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 폭행상해, 살인 등에 이르는 보복성 범죄를 이르는 것으로서, 이러한 보복성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를 입은 후에도 또다시 불안에 떨며 정상적인 생활마저도 포기한 채 지내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보복성 범죄'로서 그 범행을 하였을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일각에서는 피해자 보호제도의 강화와 함께 보복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보복협박으로 고소당했으나 억울합니다! 보복협박 무죄, 무혐의 받으려면
최근 있었던 상담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고소인 또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먼저 고소하여 자신은 이 사건에서 빠져 나간 데에 대하여 화가 난 나머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다"라며 욕설을 하였다가 또다시 '보복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셨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께서는 자신만 죄를 전부 뒤집어 쓰고 처벌받는 게 억울하여 울분을 토한 것일 뿐 "정말로 고소인을 죽이거나 어떠한 해를 가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보복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자신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데에 불만을 품어 고소인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복협박'에 해당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감금,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에 비하면 보복성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더욱 죄를 엄중히 보고 무겁게 처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주점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는데, 그 길로 다시 주점에 찾아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20대 2명에 대하여 법원이 보복협박, 업무방해 등의 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최근 화제가 된 유명 축구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자신을 고소한 데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형수에게도 보복협박 혐의가 추가 적용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바
보복협박과 같이 보복성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보복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고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욕설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보복협박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다만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행위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 사건처럼 어떠한 부당한 상황에 연루되어 억울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보복협박'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그 사건내용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최근에 검찰 대질조사를 함께 받던 피해자에게 대질조사 도중에 "입을 찢어버리겠다, 얼굴에 물을 끼얹겠다"면서 욕설을 한 가해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피고인의 폭언, 욕설은 피해자의 진술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평결한 사건이 있었던바
보복협박 행위는 그 사건의 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시고, 경찰조사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협박죄 고소당했으나 억울하다면? 보복협박 무혐의, 무죄 구제방안
따라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자신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어떠한 억울함이 있어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욕설을 하고 분노를 표현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황상 그 내용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그 전후 사정과 구체적인 통화내용(대화내용)을 진술하고 협박죄와 관련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혐의를 적극 부인하셔야 할 것이며
나아가 비록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부인, 반박하되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 사과를 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면
보복협박 혐의에 있어 무혐의, 무죄를 인정받으실 수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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