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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3. 13.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거나 필름이 끊겨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이 경우 진정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여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실수이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술에 취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적극 사건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만취상태로 경찰 업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례

photo by pixabay

 
얼마 전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술에 만취한 나머지 자신을 도우려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 된 상태였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만취한 채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큰 싸움이 날 뻔 했는데,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시비를 건 상대방 편만 든다는 생각이 들자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의뢰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의 양 어깨를 의뢰뢰인의 양손으로 밀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기도 했고, 또 명백히 상대방이 잘못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호소에 못 이겨 의뢰인에게 참으라거나, 사과를 먼저 하라거나 하는 말들로 회유하는 경찰관에게 화가 나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에게 고의로 해를 입히고자 한 행동은 아니었으며 사실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 말만 믿는 것 같은 경찰관의 태도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 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호소하시며 선처,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이상의 중형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photo by pixabay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어떠한 사건의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으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원은 엄중히 처벌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폭력전과 등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범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어떠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 협박하거나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보다도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경찰 등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실제로 최근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기사를 때리고, 운전자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끌려간 지구대에서 소변을 보거나 소변에 젖은 바지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또, 술에 취해 여성 점주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추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끌려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래침을 뱉거나 경찰관 허벅지를 꼬집는 등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시고, 상황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시어 적극 대응,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정도에 따라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 구해 볼 여지도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있어서는 폭력 전과 등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 처벌수위, 즉 형량을 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사건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폭행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전과가 없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 등의 가벼운 전과일 경우, 그리고 공무집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상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고,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조사 대응전략에 있어서는 꼭 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무혐의(무죄)를 주장하거나 기소유예 호소해 볼 수 있어

 
마지막으로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정황상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들간에 다투다가 옆에서 중재를 하던 공무원 등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등 고의적인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부인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보실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사건 발생 전후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해 볼 만한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므로

혹시나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면 꼭 미리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