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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성적목적 주거침입, 벌금형 선처 받을 수 있을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3. 6.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 사건으로 상담하다보면 사건을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범죄행위로서 허가없이 다른사람의 주거공간 등에 무단침입한 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과거 주거침입죄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입건된 분들 중에서는 사건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뒤늦게 중형에 처할 궁지에 몰려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성적목적 주거침입, 벌금형 선처 받을 수 있을까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주거침입 사안으로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또래 여성을 혼자 마음에 두고 있다가 해당 여성이 어느 집에 사는지 궁금한 마음에 엘레베이터를 따라 내렸고, 우연히 문을 열고 들어간 뒤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여성의 집 내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여성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여성의 집 앞 복도를 몇 일 서성이다가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알게 되었고,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내부까지 들어가는 등 몇 차례 몰래 여성의 거주지에 들어갔다가 이 사실이 적발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여성에게 본격적으로 대시하기 전, 호감을 얻으려면 해당 여성의 취향을 먼저 파악해야 겠다는 생각에 몰래 주거지에 침입하였을 뿐 여성에게 어떠한 해를 입히거나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주거지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호소하시며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주거침입죄, 집주인 몰래 다른사람 주거지에 침입하였을 경우 중형에 처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셨으나, 피해여성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없는 집에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극심한 공포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 한 사이 한 두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 주거침입 행위가 반복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협을 느낄 수 있는바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하여 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절도, 강도, 성범죄 등 특정 범죄행위가 없었다거나 그럴 목적조차 없었다 하더라도 반복된 주거침입 사실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 주거침입 시에는 구속 가능성도 높아

photo by gettyimagebank

 

더구나 정황상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거침입 사실만으로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판결선고기일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도 있는바 주거침입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을 시에는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고 각 사안에 맞는 대안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과거 수원에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성적인 목적으로 무단침입한 사실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으며

광주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를 엿들으며 성적 만족을 느낄 목적으로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사실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성의 속옷 냄새를 맡거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오피스텔 옆집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사실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상 주거침입한 자에게 개인적으로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거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조사기간 동안에는 구속을 면한다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시에는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적목적 주거침입 혐의,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도 정황상 피해여성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성적목적을 가지고 주거침입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피해여성을 상대로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할 목적에서 주거침입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해명하고, 나아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제출, 피력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게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구체적인 정황상 성적목적 주거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주거침입 시간, 횟수, 수법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분석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 피력하셔야 하며, 무엇보다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하여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공포심, 두려움을 느끼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능한 피해여성에서 사죄의 뜻을 전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나이, 직업, 부양가족 여부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호소해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는 것 또한 양형(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강조하여야 할 정상들을 사전에 준비하시어 경찰 피의자조사 등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을 강조하시고 선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