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자녀문제로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떠한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부모로서는 직접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 착잡한 심정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시곤 하는데
촉법소년의 범죄 재범율이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회적으로도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형사범죄에 연루된 자녀문제로 제게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습절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상습절도 소년보호처분 받을 수 있을까?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자녀의 '상습절도' 사건으로 고민하시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는데,
측히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던 터라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다급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인 이 사건 피의자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친구들과 함께 일명 '차량털이'라고 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 현금, 귀금속, 전자기기 등을 절도하는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가까스로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카페, 도서관 등에서 아이패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절도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맞고, 엄히 다스려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어린 나이인 자녀가 벌써부터 '전과자'가 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마음에 다급히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상습절도죄, 가중처벌 대상으로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절도 중에서도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적발, 체포되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선처를 해주더라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상습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러한 절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위의 형에서 1.5배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절도죄는 동종 전과 여부 및 절도 횟수, 기간, 절도로 편취한 재물의 규모, 절도 수법 등에 따라서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얼마 전에는 이미 절도죄로 여러차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자신이 일하던 상점 등에서 소액 물품을 훔쳐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이 있었던바
이미 절도죄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어렵고 형사처벌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상습절도, 구속 위험도 있어
청소년의 절도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러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촉법소년의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만큼 동일한 범죄를 거듭 반복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기소, 실질적인 처벌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얼마 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있다가 나와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차량털이를 반복한 청소년에 대하여 경찰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달 사이 15건의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례적으로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시킨 사건이 있었던바
아무리 미성년자 청소년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상습절도와 같이 동일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구속수감까지도 될 수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절도 사건이라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또다시 소년보호처분 기대할 수 없을까?
다만 이미 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다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는 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셔야 할 텐데
소년보호사건은 촉법소년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품행개선, 교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제도인바
해당 사건의 촉법소년이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품행개선 등의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한다면 이전에 이미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호소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자녀, 다시 한 번 소년보호처분 받으려면
따라서 혹시라도 자녀가 상습절도 등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또다시 형사입건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범행 횟수, 기간, 수법 등에 있어서 선처를 구해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찾아보시고,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사정과 함께 '소년보호처분의 목적' 을 강조, 수사기관을 설득하시어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되도록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검찰에서는 사안을 중대히 여겨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기소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는바 포기하지 마시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보호의지, 품행개선 노력, 계획 등을 적극 제출함으로써 다시 한 번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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