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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이혼한 배우자가 아동학대 했다면? 아동학대 고소 및 친권양육권 상실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3. 8.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가정폭력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및 기타 이혼, 가정문제에 얽힌 민형사상 사건들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은 cctv와 같은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어린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대응에 답답함을 느끼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의뢰인들께서 유독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민형사전문변호사 제게 사건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 및 사건의뢰를 하시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및 친권양육권 상실

photo by pixabay

 

최근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미 이혼한 이후이지만 친권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는데, 이혼 당시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친권양육권을 반반씩 갖기로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뢰인께서 출장차 외국에 가면서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몇 주간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서 아이를 만난 후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오랜시간 설득하여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아직 초등학생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전 배우자는 욕설을 하면서 엄마(의뢰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냐고 추궁하고, 잘 모르겠다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심하게 흔들거나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흉을 봤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아이는 밤에 자다가 여러 번 깬다거나, 아빠 집(전 배우자)에 가고 싶지 않다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 의뢰인께서는 아이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전 배우자에 대한 법적대응 및 친권양육권 상실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받고자 인천송도에 위치한 제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욕설을 쓰고 신체적 학대한 배우자, 법적대응 가능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아이로서는 다소 거친 어른의 말 한 마디, 눈빛, 행동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심지어 아이를 어떠한 위험에서도 보호해주어야 할 부모가 아이에게 욕설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였다면 그 아이가 느낄 공포,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 경우, 의뢰인께서는 아이를 대신해 전 배우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함으로 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그리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모가 아이에게 욕설을 하고 배우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아이의 정서적 건강 및 발달을 해쳤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친권자라 하더라도 그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엄마가 보고 싶다는 어린 자녀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엄마를 향해 욕설이 담긴 말을 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에게 "똑바로 하라"며 손으로 아이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3차례 가량 때린 친아빠에 대하여 법원이 아동학대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설령 전 배우자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아이가 심한 상해 등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의 이러한 행동으로 아이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학대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전 배우자의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신속하게 아이의 진술을 확보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형사고소 및 친권양육권 상실 등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친권상실청구로 친권양육권 박탈할 수도

photo by gettyimagebank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친부모라 하더라도 아이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부, 친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도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친권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가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해하는 욕설, 강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하고, 동시에 친권상실의 청구를 촉구함으로써 아이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 하지 않더라도 친권양육권자 변경청구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어

 

만약 아무리 전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차마 아이의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는 등 정서적으로 형사고소가 꺼려진다면 '친권양육권자 변경청구'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친권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동안 있었던 욕설행위, 강요행위 등에 대해 아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장하면서 '아이의 정서적 복리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친권양육권자의 변경을 간곡히 청구한다면 가정법원에서 이를 인정, 어떠한 형사처벌 없이 상대방 배우자를 친권양육권자로 단독 지정해주거나 변경해 줄 수 있으니 이런 방법 또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