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공연음란죄 전과있는데 다시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을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3. 14.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음란은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약식명령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까지는 받지 않으시거나, 상담만 받으시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하지만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혹은 공연음란이 아니더라도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와 같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타 지역에서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공연음란 재범 이상, 다시 벌금형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공연음란의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관련 사건에 대해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여러 사례를 보셨겠지만, 공연음란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형량이 가볍고, 또 성도착증, 노출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한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요즘에는 공연음란 행위의 범행동기, 목적, 그리고 피해자의 특정가능성,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이미 징역형 이상의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연음란죄 벌금형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벌금

 

 

최근 상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미 다른 강력 성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어느 건물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부위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다가 적발,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은 처음이지만(초범) 이미 다른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혹시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제게 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에 위치한 제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다른 성범죄 전과기록이 영향 있을까요?

photo by gettyimagebank

 

공연음란죄는 아니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이번 사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강력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 기소된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무겁게 판단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구형,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다른 성범죄 전과와 더불어 공연음란 전과까지 있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을 감안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얼마 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10대 청소년을 법원이 구속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청소년은 이미 아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원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공연음란죄로 경찰서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던 점을 보면 재범 위험서이 있어 보인다"면서 장기 8년, 단기 6년의 실형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다른 성범죄 전과, 특히 강력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도착증, 노출증 등 정신건강학적 문제로 인한 범행이라면, 형량에 정상참작 될까요?

photo by gettyimagebank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이미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연음란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성도착증, 노출증 등 정신건강학적 문제를 호소하며 정상참작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정신건강학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이미 과거의 범죄에서도 본인의 정신건강학적 문제를 인지하였고, 치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불성실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건강상의 사정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어 섣불리 주장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 반드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에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나 알코올 의존증상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나,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라고 양형이유를 밝힌바

설령 정신건강학적인 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질른 것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정이 되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는바 양형자료의 제출 등에 있어서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고 전략적으로 제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나 공연음란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 받으려면

인천공연음란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범죄 전과, 특히 강력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동종의 공연음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길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정확히 사건을 검토받고 대응전략을 철저히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과거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던 중 만취상태로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옷을 벗고 신체 특정부위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 사건을 의뢰하신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미 강력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던 터라 선처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경찰, 검찰조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당일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을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 피해자를 특정하여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2) 만취로 인해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가 발산되어 스스로 제어하지 못 해 범행에 이른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과거의 성범죄와 이번 사건을 분리시키고자 노력한 끝에, 강제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명령' 을 선고받는 데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던바(위 약식명령문 참고)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셨던 의뢰인처럼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동종의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시어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