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 사기, 결혼사기 사건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그리 허술한 거짓말에 속았을까 싶지만, 막상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가해자의 거짓말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각 사건마다 새롭고 안타깝기도 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로맨스스캠, 결혼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로맨스스캠 결혼사기 혐의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로맨스스캠 결혼사기로 구속될 위기라면?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실형 선고 됐지만 구속 면한 사례)
(아래의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고소인과 약 2년 가까이 교제하였고, 의뢰인보다 나이가 많고 경제활동을 오래 해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고소인으로부터 교제기간동안 여러가지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소인이 먼저 선의로 의뢰인에게 고가의 시계, 정장 등의 선물을 사주거나 의뢰인이 친구를 만나러 갈 때면 백여만원 씩 현금을 주었으나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고소인에게 현금이나 기타 생활비, 월세, 통신비 등의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 고가의 외제차량을 사달라고 하거나 전세집을 구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달라는 등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여성과 서로 호감있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자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고소인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져 급히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 한 의뢰인은 결국 구속위기에 까지 처하여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혼인빙자 사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 시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어
사건기록과 의뢰인과의 면담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경찰조사 일정을 여러 번 미루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또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이 제공한 금전적 지원 등이 '무상의 증여' 였다는 진술을 유도하는 듯이 했다가 되려 경찰조사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혼인빙자 사기 및 로맨스스캠의 경우 가해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면서 구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해보시고 그에 적절한 조사전략을 준비하여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 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70조)
1)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뢰인과 같이 갑작스러운 경찰조사에 당황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반복적으로 피하거나 조사일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해서 변경하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감추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이는 향후 조사나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니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피하지 마시고 신속히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조력을 구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시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로맨스스캠 결혼사기죄, 일부는 인정하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또, 로맨스스캠이나 혼인빙자 사기 사건의 경우 결국에는 고소인측에서는 "가해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거짓으로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사기 피해를 호소, 주장할 것이 틀림없고, 가해자측에서는 "고소인이 무상으로 증여한 금원이었다"는 취지로 이를 반박해야 하는 것이 그 핵심인바
의뢰인과 같이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오고 간 금전의 목적과 그 전후배경을 구체적을 입증함으로써 기망에 의해 지급한 금원인지, 대여의 목적이었는지 증여의 목적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약 1억 가량 되었었는데, 그 중 일부는 결혼을 준비한다는 목적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고소인과 결혼할 마음이나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금원은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용돈, 금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기행위로 편취한 금원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 부인, 방어해야 하는데
따라서 로맨스스캠, 혼인빙자 결혼사기 사건에서 선처 및 구제 받으려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사자 사이에서 오고 간 금원의 내역과 목적, 동기 등을 정리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사기범행을 통한 편취 금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실형 선고받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법정구속 면할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로맨스스캠이나 혼인빙자 사기사건의 경우 사기 편취 금액의 규모나 편취방법, 그리고 사건화 된 이후 피해금원의 회복여부(합의여부), 사건에 대응하는 태도 등에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다만 설령 고소인이 편취당한 사기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법정구속은 면하거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바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한 여성이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여 남자친구로부터 약 6500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법원이 여성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감생활은 면한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고소인)에게 피해회복을 해 줄 기회를 주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혹시라도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처럼 필요한 혼인빙자 등의 사안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선처 및 구제 받고 구속을 면할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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