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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공인노무사법위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5. 1. 7.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여서는 안 되고,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여서는 안 되고,

부동산 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대신하여서는 안 되고,

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무사 업무를 대신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간혹 병원이나 법무법인, 노무법인, 혹은 세무법인, 공인중개사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마치 자신이 의사와 같은 전문의료인, 혹은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고객과 상담하고,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업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의뢰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들이 있기도 한데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인바 자격없는 자가 마치 자격을 갖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가는 그 일이 잘못된 데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법위반

 

실제로 얼마 전,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가 공인노무사법 위반행위로 고발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으로서는 본인이 수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했을 뿐인데도 고발을 당하여 처벌받게 된 것이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도와 드린 일이 있었죠. 

 


공인노무사법위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으려면

공인노무사법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밖의 이익을 분배받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께서 만약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객 등으로부터 어떠한 사례금, 대금, 수고비, 선수금, 노무사선임료 등의 보수를 받고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중형에 처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실제로 과거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근로자인 고객으로부터 체불임금 사건 등을 의뢰받은 다음 체불을 저지른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신의 계좌로 체불임금을 입금받는 등 공인노무사 업무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사건, 산재사건 및 부당해고 사건 등의 권리 구제 대행업무와 이와 관련한 법령 서류 작성 등을 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의뢰인과 같이 공인노무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까지 잃을 수도 있어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로 검찰 송치 결정해

photo by pixabay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의뢰인과의 깊이있는 면담 끝에 의뢰인께서 수행한 업무가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필요한 공인노무사 고유의 업무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분석한 저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준비를 하였는데요,

아쉽게도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인천서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업무가 공인노무사 고유의 업무라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검찰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을 포기할 수 없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증거들을 준비해 검찰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다행스럽게도 검찰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내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 추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 받아

 

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끈질긴 주장과 설득 끝에 인천서부경찰서 담당 수사관도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 위의 결정문과 같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결과 피의자의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의뢰인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려 주었고,

그동안 마음고생하였던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라 한시름 놓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업무를 하면서 어떠한 자격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리적인 분석을 통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도 있으니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