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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팬심과 스토킹의 경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고소방안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5. 1. 8.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어느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남성이 사생팬의 계속된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밝히며 강력히 법적 조치할 것임을 예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비단 하루 이틀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데, 과거만 하더라도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사생팬의 괴롭힘, 스토킹 피해가 요즘에는 SNS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매체의 발달로 인해서인지 일반인분들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도 일명 '팬'이라고 다가오는 가해자들로부터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심과 스토킹의 경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고소방안

photo by gettyimagebank

 

실제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도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실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의뢰하시는 일반인분들이나 인플루언서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SNS에서 활동하고 계신 인플루언서분께서 어떤 팬으로부터 스토킹 및 주거침입 등의 피해를 입고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신 일이 있었는데요(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매우 유명한 인플루언서 정도는 아니지만 수년 전부터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중

약 1년 전부터 "언니 팬이다"라며 다가온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외모지적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DM을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가해자는 SNS에 노출된 의뢰인 집의 단서들을 통해 의뢰인 집을 특정해 물건을 놓고 가거나 라이브방송 중에 고의적으로 찾아와 현관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는 등의 스토킹행위까지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팬이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으나 찾아오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횟수, 빈도 등을 봤을 때 그 수준이 도를 지나쳐 너무 무섭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며 형사고소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제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팬심과 스토킹의 경계, 피해자가 고통받는다면 스토킹 인정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일명 사생팬 등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갑작스러운 방문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여러 연예인들 사례는 여러차례 언론으로 보도되어 많이들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이러한 팬심에서 비롯된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의 피해는 비단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SNS 등에서 얼굴이 알려진 인플루언서, 혹은 별다른 공개적인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분들도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례와 같이 아무리 '팬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거부나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계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 등에 찾아와 공포심 등을 조성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주거침입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팬심에서 비롯된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행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아무리 팬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고,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바 요즘에는 스토킹 등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스토킹범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주거침입) 혹시라도 누군가로부터 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극적으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유명인 부부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유명 가수에게 "집사로 받아달라"면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해당 가수의 아파트 현관에서 잠복하다가 발각되기도 한 50대 여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아무리 팬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여 공포심 등을 조성하였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혹시나 이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식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관, 복도, 공동현관 등도 주거침입죄에 포함되는 공간이라 고소 가능해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것이 아닐지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공동현관 등도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주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별다른 제지없이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보안장치나 경비원 등이 없는 다세대주택이라 할지라도 무단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복도 등을 지나 피해자 집 앞까지 찾아갔다면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깨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바

혹시나 SNS 등에서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주거침입의 피해나 반복적인 DM(메시지) 전송, 연락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피해 등을 입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형사고소 하시고, 신변의 보호와 가해자의 반복된 괴롭힘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