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범죄란 '사랑, 애정'의 감정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sns 등을 통해서 이성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그럴듯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를 뜻합니다.
로맨스스캠 범죄는 코로나19나 개인주의 등 사회환경적, 정서적 변화에 따라 다른사람들과의 만남, 교류, 교제가 단절되거나 제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느끼는 깊은 외로움, 우울감 등을 악용하여 급속도로 증가한바 있는데
다양한 로맨스스캠 범죄의 유형을 정부정책이나 언론을 통해 공유하고, 주의할 것을 안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랑'의 감정을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거나 혹은 로맨스스캠 범죄로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고 계시죠.
로맨스스캠 혼인빙자 사기결혼으로 구속될 위기라면, 선처받으려면?
로맨스스캠 범죄의 계속되는 증가세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로맨스스캠 사기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선처 및 구제 받을 방안이 없는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다른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던 중, 외로움에 못이겨 채팅어플을 시작하게 되었고,
채팅어플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을 모르고 프로필 사진에 걸린 멋진 다른사람의 사진만을 보고 다른 이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말을 걸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 연애에 깊이 빠져들어 채팅방 안에서 만큼은 현실의 자신이 아닌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채팅을 하며 만난 피해자가 의뢰인의 '힘들다'는 말에 선뜻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빌려주자 다른이성에게도 접근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야 겠다고 결심하였고, 이를 계기로 다른사람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게재한 채 여러 이성에게 접근, 사업상의 문제나 가족문제, 학비문제, 이사문제 등 다양한 거짓 사정들을 들어 수천만원을 편취하였고
결국 피해들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된 의뢰인께서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저를 찾아오셔서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로맨스스캠 사기, 실형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맨스스캠 범죄가 수년째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맨스스캠은 금전범죄, 경제범죄로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다만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으로 법정형 기준 자체가 매우 무거워지죠.
특히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특경법이 적용되면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바 사실상 특경법이 적용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하여 그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참조)
실제로 최근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일명 '혼인빙자사기'라고 하여 미국 시민권자 의사 행세를 하며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에게 접근, 각각 결혼을 빌미로 2억여원, 8천여만원을 편취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해 무려 8년간이나 교제하며 1억여원을 편취한 남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로맨스스캠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기 범행수법, 사기로 편취한 이득액,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로맨스스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사건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로맨스스캠 사건, 혼인빙자 사기나 사기결혼과의 차이는?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로맨스스캠은 혼인빙자사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로맨스스캠이라 일컫는 범죄는 주로 sns나 어플 등 '온라인'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자와 피의자가 실질적으로는 얼굴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례가 많으며, 이에 반해 혼인빙자사기는 오프라인상에서 실질적인 만남이나 교제는 이루어지지만 피의자로서는 피해자와 결혼할 계획이나 의지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범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맨스스캠이나 혼인빙자사기 사건은 피해자 등이 피의자의 범행을 인지하고 피의자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반하여
'사기결혼'은 결혼상대방, 즉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대해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속이고 이루어진 혼인을 일컫는 말로서 통상적으로 상대방배우자가 교제나 결혼 당시에 혼인이력을 숨기거나 자녀, 재산 등을 속여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기결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방배우자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사기결혼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소송'으로서 피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고 금전적 손해 등을 보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의 차이를 미리 이해하고 계신다면 보다 빠르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로맨스스캠, 혼인빙자사기, 사기결혼 각각의 차이와 법적 해결방안을 유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로맨스스캠 사기,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로맨스스캠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시급하게 조력을 요청하시고, 유리하게 인정되어 형의 감경에 도움이 될 만한 정상들을 최대한 수집, 분석하여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재판에서 적극 피력하셔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기간을 비롯해 범행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의 규모, 즉 사기 편취액,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여부(합의), 기타 부양가족의 여부, 나이나 직업 등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수개월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을 미국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재원인 것처럼 속여 접근,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겨 수천만원을 편취한 남성에 대해서 편취금액이나 피해자 피해회복 여부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로맨스스캠 사기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유리하게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비롯해 설득력있는 변론, 그리고 참고자료들을 준비하시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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