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오셔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하는데,
때로는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는데 상대방측에서 포기하지 않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또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또다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곤란하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운바는 이해합니다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엄연히 별개인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더라도 고소인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민사사건에도 반드시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했다면? 피고측 승소전략
실제로 이번에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측에서 또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일로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한 후 소개합니다)
당초 의뢰인께서는 형사고소를 당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오셨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급히 제게 사건을 의뢰하셨고,
고소인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끝에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다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이 이번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고소인측에서는 의뢰인께서 직장동료들에게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여 심히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거듭되는 이 갈등과 소송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다고 토로하시면서 형사사건 결과에 대해 묻는 직장동료들에게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시며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나왔는데 민사소송 다시 제기한 고소인, 손해배상청구 인정될 가능성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측에서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피고소인, 민사소송으로 보면 피고 입장에서 매우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만
의외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후 고소인측이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어떠한 피해나 손해에 대한 회복, 배상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명백하게 서로 별개이며,
설령 피고인, 즉 형사사건 가해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조차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된 경우에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고',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바' 혐의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데에 반하여
민사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난 경우에도 고소인 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가해자, 즉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들이 적지 않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례 또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로 판단,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무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방조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반대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고소인 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사건 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 결과와 함께 '범죄사실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손해배상청구 반박
다시 한 번 의뢰인의 민사사건 대리를 맡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원고(고소인측)가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1)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입증하면서 피고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2) 또,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관련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에 대해 어떠한 명예훼손성 발언도 하지 않은 점을 각종 사실확인서, 대화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면서 명예훼손 사실이 없음을 강조한바
결론적으로 피고(의뢰인)로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 원고측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되어야 하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무혐의처분에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피고 전부승소'
위와 같은 논리적인 반박 끝에 마침내 재판부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 판결문과 같이 항소심까지 이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최종 '피고 전부승소'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또한 기각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나오고 의뢰인께서는 매우 홀가분해 하셨는데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싸움에 쉽게 지치고 포기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며 끝까지 다투신다면 의뢰인 사례처럼 형사사건, 민사사건도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혹시나 누군가와 깊고 오래된 갈등,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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