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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헛소문이나 공개저격, 왕따 명예훼손 모욕 피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5. 1. 10.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온라인상에 쉴 새 없이 게재되는 공개저격이나 찌라시 등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사실인 내용도 있지만 실제와 다르게 부풀리거나 과장되고, 심지어는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모욕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거나 온라인상에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혹은 누군가로 인해 본인이 공개저격을 당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헛소문이나 공개저격, 왕따 명예훼손 모욕 피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올해 초부터 같은 임원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갈등을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번번히 의견이 부딪치는 바람에 결국 서로 더 날선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비롯한 동대표들이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알아보니 의뢰인과 갈등 중에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서 "이전에 살던 데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다 뭐다 들쑤시고 다니며 돈을 해먹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정기회의 당일에 상대방을 만나 사실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뢰인을 공개저격하면서 마치 의뢰인이 어떠한 사적이익을 위해 주민들 또는 다른 임원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바람에 심히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호소하시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헛소문이나 공개저격 등으로 명예훼손 피해 입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해

photo by gettyimagebank

 

일단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명예훼손'의 목적을 가지고 공연히 피해자를 명예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히 허위를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1) 공연히 : 당사자 외 제3자 혹은 여러 명에게

2) 명예훼손적 표현, 고의 :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적 표현

3) 전파가능성 : 다른사람들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 및 내용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바 형사고소가 가능하시고, 특히 개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예민한 사안, 치명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내용의 확산, 2차 피해의 발생을 예방할 목적에서라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즘에는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중히 판단, 처벌하고 있어서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최근에는 군부대 내에서 여성 상관에 대해 다른 군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헛소문을 퍼뜨린 군인에 대해서 법원이 상관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며

또, 이전에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교내에 헛소문을 퍼뜨려 전 여자친구를 명예훼손한 남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억울한 헛소문, 공개저격 등으로 인해 심히 명예가 훼손되고 왕따를 당하는 등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피해 손해배상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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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의 공개저격, 헛소문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우선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하셔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 물리적 손해회복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고소 까지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만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른사람의 공개저격이나 헛소문 등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하였다거나 영업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진단서, 정신과 상담내역, 매출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통해 손해를 명확히 밝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