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함부로 상대방의 핸드폰을 보는 행위는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도 꽤나 많습니다.
각기 그 이유와 주관이 다르기에 부부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부부 당사자 사이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정확한 합의와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부부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다가 각종 민형사사건, 이혼사건 등 법적 문제를 상담받고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하시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부사이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도 꼭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시고, 어느 정도의 의견을 조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아내 카톡, 메일 등 훔쳐봤다가 고소당할 수 있어
일전에도 배우자가 몰래 카카오톡 계정을 훔쳐 본 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수년 간 이혼을 고민하던 중 최근에 배우자와 크게 다투고 이혼소송을 비롯해 배우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각종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배우자를 최대한 압박하고 이혼소송 등에서 승소하기를 원하시어 주변의 추천으로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는데,
의뢰인께서 이 정도로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배우자측에서 의뢰인 흠을 잡을 목적으로 의뢰인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고 카카오톡에 접속해 의뢰인께서 부모님이나 지인 등과 나눈 대화내용을 모두 캡처해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해놓고는 이를 빌미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고, 의뢰인 또한 배우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부부사이에도 카톡 등 훔쳐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어
우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의뢰인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고 각종 비밀이나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들을 빼돌린 배우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먼저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해 허락이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면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카카오톡 계정 등에 접속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비단 핸드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pc나 노트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속하는 모든 전자기기, 어플 등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었어서
배우자가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목적으로 몰래 상대방의 전자기기 등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확인,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위반 '비밀침해누설죄'에 해당될 수도 있어
뿐만 아니라 의뢰인 사례와 같이 배우자 등 상대방이 정보통신망에 몰래 침입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해당할 수 있는 대화내용, 사진, 이메일 등의 내용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빼돌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누설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가 카카오톡 등의 계정을 몰래 훔쳐본 것을 넘어서 자신의 핸드폰 계정 등으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누설 등의 죄로 형사고소 함으로써 강력히 처벌을 촉구하시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폭로, 누설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대법원은 로그인 상태의 배우자 구글계정을 몰래 훔쳐보고 사진첩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 등을 내려받아 이혼소송 등에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및 비밀누설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혼소송 등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협의이혼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목적으로 핸드폰 등을 훔쳐보고 각종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륜 증거확보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혼소송 등에서 배우자의 불법행위 강조해 '위자료' 책임 물을 수 있어
위와 같이 아무리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배우자의 계정해 접속하거나 각종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따라서 별도의 형사고소 이외에 이혼소송에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러 부부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훼손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 형사고소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형사사건의 진행내용 및 결과 등을 증거로 하여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묻고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되돌릴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득하여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비롯해 위자료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라도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자 카카오톡 등 계정을 함부로 훔쳐보고 각종 정보들을 빼돌려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응들을 취하셔서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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