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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억울한 성폭행 혐의, 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 가능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5. 1. 23.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12월 연말 송년회에 이어 신년회까지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즌이 계속 이어지면서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의뢰인들께서 저를 찾아오시거나 연락주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해 과음,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나 성범죄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른 기억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시며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지 간략한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억울한 성폭행 혐의, 무고죄나 등으로 고소고발 가능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얼마 전 있었던 송년회 자리에서 평소와 다르게 과음하는 바람에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

며칠 후 당시 술자리에서 합석하였던 여성이 의뢰인의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의뢰인께서 사건 당일에 강제로 성폭행, 성추행 한 것처럼 주장하고 형사고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을 예고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당일 만취했던 터라 기억이 전혀 없었기에 처음에는 여성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으나, 갑자기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측에서 "우리 친오빠와 상의해보겠다", "친오빠가 네가(의뢰인) 불쌍하니 용서해주자 얘기해서 고민 중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사건 당일 동석했던 지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성범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실제로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의뢰인을 고소하겠다 협박하면서 금전을 편취하고자 시도한 상대방 여성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성폭행 누명, 무고죄 맞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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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과 같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블랙아웃 상태였던 것을 악용해 상대방측에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였다면 '협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다른사람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람은 '협박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에는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등의 위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데도 금전적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형사고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협박죄 고소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제로 상대방이 형사고소하는 등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득이나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악의적인 목적에서 형사고소 하는 등 무고하였다면 형법상 '무고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형법에서도 엄히 다스리는 범죄행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무고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다투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무죄를 인정받으시고 무고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상대방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한 건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을 시 유죄판결을 받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데에 있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검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법원은 판례에서 "고소 고발을 받은 사람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고소 고발 등에 의해 기소된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증거불충분이나 합의 등으로 인해 무혐의, 공고권없음 무혐의 처분 등 무죄의 취지로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고소인이 피고소인, 즉 성범죄 가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형사고소 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고소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백하게 무고의 목적을 밝힐 수 있는 증거나 정황, 법리적 근거를 확보한 다음 무고죄 등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고행위는 경찰, 검찰 업무에 혼선을 끼치거나 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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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무고행위는 경찰, 검찰 업무에 혼선을 끼치고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방해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는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형법에서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해당 건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들인 시간, 노력, 인력 등은 국가적 손실이자 수사기관의 손실, 낭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어서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실제로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을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 탐문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허위의 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설명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성추행, 성폭행 등의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