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공무원 뇌물수수 청탁 기소유예 선처받고 공무원직 유지한 실제사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5. 1. 24.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전이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대신 상대방에게 어떠한 편의, 사업, 자리를 제공한 경우 '뇌물수수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공무원직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는바 공무원분들께서는 청탁, 뇌물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셔야 하며,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거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뇌물수수 청탁 기소유예 선처받고 공무원직 유지한 실제사례

공무원뇌물수수

 

 

이번에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입수되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까지 하였고,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나오자 의뢰인으로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제게 도움을 청하셨는데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자칫 잘못하면 구속수감까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직을 영원히 잃고 공무원연금까지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다급하게 자신을 도와 줄 변호사를 찾던 중 경찰출신으로서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의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저를 알게 되어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어 도움을 요청주셨죠.

 


뇌물수수죄, 아무리 소액이라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공무원은 그 업무의 특성상 청렴성과 공평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청렴성과 공평성을 잃고 업무 관련된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는 '뇌물수수죄'로서 엄벌에 처하게 되는데,

"형법에서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뇌물수수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되고,

또, 뇌물수수액이 3천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는 엄벌을 받을 수 있는 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서 코로나19 시기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돼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한 업체 대표에게 인력증원 등의 편의를 제공한 뒤 고급화장품세트 10개 등 약 272만원 상당의 물건 또는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272만72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었고,

또,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자신의 주택 신축공사를 의뢰한 뒤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는 나머지 5천만원 가량은 "부인이 퇴직한 후 갚겠다"면서 지급을 미뤘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벌금 6천만원, 5천8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뇌물수수죄는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수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적극 대처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 받을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뇌물수수죄 유죄판결 받게 된다면? 공무원 당연퇴직은 물론 공무원연금 수급자격 박탈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건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원연금 수령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돼 공무원직에 임용될 수 없거나 당연퇴직 대상이 되며("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위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파면 시 연금 지급이 전액 중단되고, 해임 시에는 연금 지급액이 1/2로 삭감되는 등 징계처분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또한 자격박탈되거나 삭감될 수 있는바

공무원 뇌물수수, 청탁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당연퇴직,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건대응 및 대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상참작 사유 적극 피력해 '기소유예' 성공

 

이번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인천경찰청의 압수수색 후 일부 증거가 확보되었던바 의뢰인으로서는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의뢰인께서도 본인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게 된 경위나 뇌물수수액, 횟수, 뇌물을 공여한 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내용 등을 비춰 볼 때 분명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판단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 이후에 의뢰인의 입장과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선처 및 구제를 호소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예상했던바와 같이 인천경찰청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청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피의자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불기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주었고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만 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게 감사인사를 따로 주시며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처럼 뇌물수수죄는 엄벌에 처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으니 포기하시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