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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무인점포 절도, 재물손괴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2. 19.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무인매장, 무인점포를 이용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경기도의 한 단체에서 지난 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무인점포 매장 수는 약 6000여개에 달하며, 미집계 된 매장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10만개에 달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무인점포, 무인매장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흔한 영업의 유형,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 증가세는 여전하거나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인점포, 무인매장의 특성을 악용한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인매장을 운영하는 업주 중 대다수가 절도, 재물손괴 등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한 두 차례 이상은 대부분 있으며, 어떤 분은 1년간 매장 cctv로 확인한 절도만 50건이 넘었고, 가해자가 정확하지 않은 사라진 물건까지 합치면 100건이 훌쩍 넘는다고 하니 무인매장,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하루에도 수십건, 수백건씩 발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재물손괴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무인매장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수사기관에서는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수사 및 처벌을 공포하였으며,

 

실제로 무인매장 등에서 절도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범행횟수, 기간, 정도 및 동종 범죄전력(전과) 등에 따라 실형까도 선고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만취상태로 본인도 모르게 무인편의점에서 집기류를 뒤엎고 키오스크 등 매장 물건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붙잡혀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인 업주가 제출한 cctv 영상을 통해 실제 본인이 잘못을 저지른 장면을 보았고, 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만취상태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 오셨으며 특히 의뢰인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을 방법을 찾고자 특별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인매장 절도, 재물손괴 혐의,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일반적으로 무인매장,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제품군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경우가 많다보니 무인매장에서 저지른 절도나 재물손괴의 범행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만

아무리 몇 천원짜리, 몇 만원짜리 물건을 절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횟수나 빈도가 많다거나, 절도로 편취한 제품들의 총 가액이 높다거나, 이미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렀다고 한다면 아무리 제품당 가액이 낮은 편이라 할지라도 '실형' 까지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는바 절대로 안일하게 대처하셔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고 냉동고를 닫지 않아 115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이 녹아 폐기처분하게 만든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 피해액이 400여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20명에 달하고,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무인매장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약 4만원 어치를 절도하는 등 이틀에 걸쳐 모두 5차례 절도를 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동종 범죄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기간, 범행으로 편취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있으니 엄벌에 처할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어떻게 경찰조사 등에 대응할 것인지를 준비해서 경찰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 구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다만 무인매장 등에서 물건을 절도하거나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만취상태로 무인매장 내 집기 등을 손괴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정상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 피력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 구제를 호소해 볼 수 있을텐데

절도나 재물손괴와 같은 폭력 사건은 무엇보다도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있어서 고의성 및 계획성,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가 형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바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일부 피해회복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적극 피력, 호소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무인매장은 아니지만 제품을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매장 물건을 부순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였다" 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만취상태로 무인매장 등에서 절도,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게 될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거나 혹은 미성년 자녀가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려 형사처벌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선처 및 구제를 호소할 논리, 증거를 준비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