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과거 민사사건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 의뢰인께서 상담하실 것이 있으시다며 최근에 다시 사무실로 방문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의뢰인께서 요즘에는 '스토킹'이 진짜 위험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아드님에게도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더라도 절대 함부로 연락하거나 싫다는데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늘 당부한다"고 하시더군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호감표시'였을 뿐이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을 넘어서 '두려움, 공포'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호감을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문자폭탄이나 dm 등 보냈다가 스토킹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실제로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 반복된 문자나 SNS DM 등을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실제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일전에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께서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 나머지 여성의 SNS를 팔로우하고, DM(메시지)을 계속적으로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는데,
의뢰인께서는 호감의 표현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어떠한 부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연락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여성을 찾아가거나 기다리거나 쫓아간 것도 아니고 DM을 보낸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며 호소하셨습니다.
반복적인 문자나 SNS메시지(DM) 등을 발송한 것도 '스토킹죄' 될까?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상대방의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의미하는 것 중 하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과 같이 아무리 호감의 표현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밥 한 번만 먹자"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등의 반복적인 SNS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 두려움 등을 느끼게 했다면 이는 명백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 공포심 등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더라도 '스토킹죄' 성립할까?

의뢰인은 면담 당시에 상대방(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단순한 호감표현이었지 어떠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는데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토킹범죄의 성립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3)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설령 그 내용이 상대방을 협박하는 등 어떠한 해를 가할 것처럼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스토킹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훈수를 두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게임캐릭터를 차단하자 차단 당하지 않은 다른 캐릭터로 접속해 지속적으로 훈수를 둔 가해자에 대해서 법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며
또,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블로그 게시판에 3달간 170여 차례에 걸쳐 기독교 교리나 성경내용, 기도, 안부 인사 등을 댓글로 거듭 게시한 사안에 대해 가해자측은 "댓글을 쓴 사실은 인정하나 내용 자체는 안부 인사나 기도 공유에 불과하다"면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댓글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두 차례 남겼으나 피고인(가해자)은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설령 그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낄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였다면 스토킹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받으려면

따라서 누군가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 등을 보내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사건 검토를 받으시어 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인지를 확인하고,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인데
아무리 내용상 공포심을 조성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핟지라도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피해자(고소인)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인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경찰조사 등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선처를 받을 만한 유리한 사정, 예를 들면 연락의 내용이나 횟수, 기간 등에 있어 유리하게 인정될 만한 부분을 강조하셔야 하고, 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시면서 동시에 나이, 직업 등에 있어 선처 및 구제를 받을 만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신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꼭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등으로 또다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0) | 2025.02.26 |
---|---|
술자리 회식자리 뽀뽀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1) | 2025.02.24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0) | 2025.02.20 |
무인점포 절도, 재물손괴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등 선처받으려면 (1) | 2025.02.19 |
음주나 약물, 조현병 등 정신질혼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받을 수 있을까 (0) |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