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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술자리 회식자리 뽀뽀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5. 2. 24.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성범죄자'까지 될 처지에 놓여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사건 당일 만취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이 적지 않은데, 아무리 실수였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으니 술은 언제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자리 회식자리 뽀뽀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술자리에서 실수를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실제를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평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차분하고 신중하며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예의와 매너를 잘 갖추었던 의뢰인께서는 오랜 직장생활 기간동안에도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있었던 술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 신이나고 흥분한 나머지 만취상태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직원의 볼에 뽀뽀를 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에 놀란 여직원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러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동안 전력을 다했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긴장이 너무 풀어졌고, 또 평소보다 과음하는 바람에 예기치 못 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도

이제껏 절대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자가 되는 건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는 만큼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과 같은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을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술자리 회식자리 뽀뽀, 강제추행죄 성립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순간적인 실수였고 어떠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강제추행죄로서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라 하여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추행행위가 바로 '기습추행'이고 기습추행 또한 강제추행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습추행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피해자가 예상치 못 한 순간에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 1~2회에 걸쳐 추행행위가 그치는 것이 그 특징인데,

의뢰인과 같이 설령 과도하게 신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한 두 차례 한 것일뿐, 어떠한 성적인 의도로 접근하거나 접촉, 추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기습뽀뽀도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가벼운 수준의 접촉, 추행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극심한 고통,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바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셔서는 안 될 것인데

실제로 작년에는 술집에서 여성 점주에게 귓속말을 할 것처럼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단순 뽀뽀인지,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 추행의 고의(계획적으로, 고의로 추행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아무리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뽀뽀함으로써 기습추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건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고,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 및 조언을 받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기습뽀뽀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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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말로 경미한 수준의 추행이었고,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진 계획적 추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전략으로 사건에 대처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구해 볼 만 할 것인데

실제로 과거에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님의 입술에 기습뽀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추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례가 있었고,

또 동료직원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뽀뽀하려 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범행 동기,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 범행의 수법과 정도, 동종 범죄 전과여부 등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과 같은 선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고, 선처 및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