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직장내괴롭힘 왕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방안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2. 27.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방송사의 기상캐스터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기상캐스터는 오랜기간 직장 내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족들은 해당 선배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인데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직장내괴롭힘, 왕따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왕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방안

photo by gettyimagebank

 

알려진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고인을 괴롭힌 가해자들은 직장 내 선배들로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는 물론이고 무시, 비난 등을 하면서 회사 내에게 지속적으로 고인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고인을 제외한 단톡방을 만들어 고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고, 심지어 이를 캡처해 고인에게 직접 보여주어 고인을 정신적으로 고통, 충격에 이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직간접적인 집단 따돌림을 넘어서 피해자를 제외한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왕따시키거나, 피해자가 포함된 단톡방을 만들어 욕설을 하고 단톡방을 나와버리는 등 대표적인 사이버 집단따돌림, 즉 '사이버불링' 사례로서 고인이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 왔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시행이 된 지 벌써 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비롯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여전히 직장내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호소하시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왕따 법적으로 형사고소 가능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직장내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자책하거나 고통을 숨기고 감수하시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어 법적으로라도 구호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즘에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며, 각각의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강요, 협박,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실제 형사고소 및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최근에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 한 분은 직장 선배, 상사로부터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게임, 장기자랑 등을 강요당하고 단톡방이나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욕설, 무시, 비난을 당한 사례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형법상 강요죄 및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등을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도와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때,

(1) 명예훼손

(2) 사이버 명예훼손(단톡방, sns, 사내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3) 욕설,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한 모욕이나 성희롱

(4) 강요(술자리 강요, 의무없는 행위 등 강요)

(5) 협박(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대우나 위해할 것처럼 협박)

(6) 신체적인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보통의 경우 위의 혐의들 중 몇 가지가 중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곤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 받으시고, 적절한 혐의들로 형사고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과거 직장내괴롭힘 관련 판결사례들을 살펴보면,

직장내 욕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모욕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상대로 제품 구입을 강요하고, 회식비를 강요하며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주지와 먼 지역으로 전보명령을 내리는 등의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한 관리자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직장내괴롭힘 행위는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들과 같이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입으셨다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받으시고 적극적으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등 치료비나 정신적 위자료 등도 청구 가능할까?

photo by gettyimagebank

 

또, 가해자들로부터 입은 직장내괴롭힘 피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할 것인데

손해배상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형사고소 사건에서 가해자들과 합의하여 합의금으로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고, 형사고소 이외에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사건에서 가해자들과의 합의로써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가해자들의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니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며

합의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과 소송방법, 피해의 입증(증명) 방법에 대해서 미리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가해자들의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고 지속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후유장애 등이 남은 경우에는 그 증명의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철저히 소송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