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오랜 친구, 지인 등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할 상황에 처하여 급하게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 해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상대방을 믿고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거액을 빌려 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만,
철저하게 차용증까지 쓰고 대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채무자인 상대방이 전혀 딴소리를 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잠적해버리는 등 답답한 상황에 처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혹시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 돈을 빌려 갈 때만 하더라도 곧 갚을 것처럼, 반드시 갚을 것처럼 하였으면서 막상 돈을 갚을 때가 되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속상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은가요?
도박빚은 갚을 의무 없다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찾아오신 의뢰인 사례
최근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2년 전 절친한 친구에게 5천만원 가량의 큰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당시 절친한 친구가 간절히 도움을 구하였고, 또 집안이 부유한 편이었던 친구가 당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약 2억원 가량을 증여 받을 예정이라면서 부모님과의 대화내용까지 증거로 보여주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친구를 믿고 이자도 받지 않은 채 차용증만 쓰고 5천만원 가량을 빌려 주었는데
막상 1년이 되도록 친구는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친구에게 차용증을 근거로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채무자인 친구는 의뢰인께 5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5천만원 가량은 채무자가 도박에 빠진 상황을 알면서도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돈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바 변제의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의뢰인께서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불법원인급여' 란?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우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빌려 준 사람이 무상으로 증여의 뜻을 밝힌 것이 아닌 이상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는 당연히 돈을 갚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사유를 들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러한 채무발생에 따르는 각각의 권리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시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는 그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간 후 변제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민법의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채무의 변제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불법적인 목적 등을 위해 재산을 지급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변제, 반환이나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불법원인급여 조항을 두고 있는바
만약 위 사례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투자하는 등 재산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그 재산의 변제, 반환, 이익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사례의 채무자 주장처럼 만약 의뢰인께서 채무자가 도박에 빠진 상황이었고, 도박자금을 빌리는 줄 알면서도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재산을 지급한 것인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관련 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채무자인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과 관련해 법원이
"'4500만원을 빚지나 1억원을 빚지나 마찬가지이니 다른 사람과 도박을 해서 돈을 벌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한 말을 전한 점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가 대여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도 피고에게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면서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빌려 준 돈이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서 빌리는 돈인 줄을 알면서도 빌려 주었다고 한다면 불법원인급여로서 돈의 반환, 변제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 대여금 지급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는 채무자에게 그 변제, 반환의 책임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채무자로부터 무려 5천만원 가량이나 되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었음을 입증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의 상황, 정황을 구체적인 근거로 입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지급한 재산이 불법적인 목적에서 지급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대여'의 목적이었음을 밝힐 수 있을텐데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보낸 문자, 카카오톡 등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돈을 빌려 준 목적 등을 밝혀야 하며, 문자나 카톡 등의 증거 외에도 두 사람이 사정이나 채무관계를 잘 아는 지인들의 증언(사실확인), 이자지급 내역, 채무변제기한 등을 밝힐 만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에 잠시 소개해드린 판례에서처럼 대여의 당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도박 등 불법행위, 자금 대여의 구체적인 목적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법원인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대여금 다툼에서 채무자가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한다면 반드시 대여 당시의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악용하는 채무자가 있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줄 때는 상세한 대여목적을 증거로 남기는 것도 중요해
실제로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 및 소송을 하다보면 대여의 목적으로 분명히 빌린 돈이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대여사실을 증명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다른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줄 때에는 차용증 작성 당시나 돈을 입금해 줄 당시 통화내용, 대화내용 등을 녹음해두어 '대여의 목적'을 입증할 증거를 남기시거나 혹은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작성해 증거로 남겨두시길 추천드리며
혹시나 불법원인급여 관련해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불법원인급여를 반박 또는 입증할 관련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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