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sns나 게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사안으로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각종 tv 예능프로그램이나 뉴스를 통해 sns 등 온라인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모욕 사건들을 많이 접하시고, 이와 관련된 법률정보에 대해 많이들 익숙하다 보니 관련 피해를 입으신 경우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또 고소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도 증가하여 저같은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사건을 하다보면 참 애매모호한 사건들도 많고, 또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채팅 통매음 유죄 또는 무죄, 무죄 받으려면?

최근에도 '통매음'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채팅을 즐기던 중 같이 채팅방에 있던 피해자와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사람들이 "둘이 따로 해결하라"면서 더이상 단체대화방에서 언급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덜 풀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개인톡으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도 이에 맞서 욕설을 하면서 강하게 대응하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x같은 새끼, 너같은 새끼 낳은 너네 부모도 몸 함부로 굴린 x같은 x신이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과도하게 흥분해 피해자로 하여금 기분나쁠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고 욕을 한 것일 뿐인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혼자만 처벌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며 제게 사건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채팅 등 온라인에서 성적비하, 욕설, 성희롱 등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받을 수 있어
온라인은 대화의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인지 온라인상에서 유독 거친 단어와 욕설을 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벌어진 욕설, 성희롱,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및 형사고소 하는 추세인 만큼 함부로 욕설을 하거나 말실수를 해서는 안 될텐데요,
일단 의뢰인과 같이 채팅 등에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인 비하, 욕설,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칫 잘못하다가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표현 있었다면?
설득력있는 법리적 근거로 '통매음' 혐의 반박해야
그런데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은 분들이 "피해자(고소인)에게 화가 나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의 화를 돋구는 목적이었을 뿐 음란한 성적 목적에서 한 말이 아니다"라면서 성희롱, 성적 비하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시곤 합니다.
정말로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사건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찰조사단계에서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 혐의를 다투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특히 통매음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로서 취업이나 승진, 임용 등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욕죄 등에 비해서도 법정형량이 더 높은 만큼(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적극 방어, 반박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는 상황은 면해야 할 것입니다.
통매음 혐의, 유죄와 무죄 판결기준은?
그렇다면 통매음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성적 목적이 없었고 단순한 분노의 표현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건에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로 통매음 사건 판결사례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유죄 또는 무죄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설득력있는 법리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해 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데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며
관련 사례들을 보면,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사례
: 게임 채팅 중 피해자에게 "니 x미 몸매 관리 좀 하라 해. 그게 더 흥분돼" 라는 등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사안과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가해자)과 피해자는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화돼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내게 된 점 등 당사자들의 관계, 메시지 전송 경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다소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다툼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확정한 사례가 있었고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사례
: 반면에 게임 채팅 중 "니 x미 xx하고 토막냄 개먹이로 던저주니 우걱우걱 ㅋㅋ"이라고 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메시지를 받게 되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확정한 사례가 있었던바
통매음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가해자의 목적, 동기, 그리고 표현의 수위, 강도가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례처럼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최소한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심도있게 사건검토를 받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성적 목적이나 동기'를 부인함으로써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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