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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채팅 통매음 유죄 또는 무죄, 무죄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3. 12.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sns나 게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사안으로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각종 tv 예능프로그램이나 뉴스를 통해 sns 등 온라인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모욕 사건들을 많이 접하시고, 이와 관련된 법률정보에 대해 많이들 익숙하다 보니 관련 피해를 입으신 경우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또 고소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도 증가하여 저같은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사건을 하다보면 참 애매모호한 사건들도 많고, 또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채팅 통매음 유죄 또는 무죄, 무죄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통매음'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채팅을 즐기던 중 같이 채팅방에 있던 피해자와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사람들이 "둘이 따로 해결하라"면서 더이상 단체대화방에서 언급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덜 풀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개인톡으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도 이에 맞서 욕설을 하면서 강하게 대응하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x같은 새끼, 너같은 새끼 낳은 너네 부모도 몸 함부로 굴린 x같은 x신이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과도하게 흥분해 피해자로 하여금 기분나쁠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고 욕을 한 것일 뿐인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혼자만 처벌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며 제게 사건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채팅 등 온라인에서 성적비하, 욕설, 성희롱 등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받을 수 있어

photo by pixabay

 

온라인은 대화의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인지 온라인상에서 유독 거친 단어와 욕설을 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벌어진 욕설, 성희롱,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및 형사고소 하는 추세인 만큼 함부로 욕설을 하거나 말실수를 해서는 안 될텐데요,

일단 의뢰인과 같이 채팅 등에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인 비하, 욕설,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칫 잘못하다가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표현 있었다면? 

설득력있는 법리적 근거로 '통매음' 혐의 반박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그런데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은 분들이 "피해자(고소인)에게 화가 나 분노를 표현하거나 피해자의 화를 돋구는 목적이었을 뿐 음란한 성적 목적에서 한 말이 아니다"라면서 성희롱, 성적 비하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시곤 합니다.

정말로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사건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찰조사단계에서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 혐의를 다투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특히 통매음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로서 취업이나 승진, 임용 등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욕죄 등에 비해서도 법정형량이 더 높은 만큼(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건초기부터 적극 방어, 반박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는 상황은 면해야 할 것입니다.

 

 


통매음 혐의, 유죄와 무죄 판결기준은?

photo by gettyimagebank

 

그렇다면 통매음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성적 목적이 없었고 단순한 분노의 표현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건에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로 통매음 사건 판결사례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유죄 또는 무죄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설득력있는 법리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해 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데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며

관련 사례들을 보면,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사례

: 게임 채팅 중 피해자에게 "니 x미 몸매 관리 좀 하라 해. 그게 더 흥분돼" 라는 등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사안과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가해자)과 피해자는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화돼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내게 된 점 등 당사자들의 관계, 메시지 전송 경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다소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다툼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확정한 사례가 있었고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사례

: 반면에 게임 채팅 중 "니 x미 xx하고 토막냄 개먹이로 던저주니 우걱우걱 ㅋㅋ"이라고 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메시지를 받게 되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확정한 사례가 있었던바

통매음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가해자의 목적, 동기, 그리고 표현의 수위, 강도가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례처럼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최소한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심도있게 사건검토를 받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성적 목적이나 동기'를 부인함으로써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