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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음주측정절차나 체포과정 불법성 따져 무죄나 무혐의 받으려면? 음주측정결과 증거능력 다퉈 무혐의처분 받은 실제사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3. 13.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음주운전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음주 관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사안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음주운전사건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를 한 시점부터 범행이 적발된 시점, 그리고 적발 이후의 시점까지 사건을 이루는 전후사정을 매우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범행의 적발 및 추후 수사절차, 과정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지를 신속하게 판단함으로써 사건의 대응방향, 목표, 그리고 세부전략을 세워 경찰조사 등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제게 사건자문 및 변호를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음주측정절차나 체포과정 불법성 따져 무죄나 무혐의 받으려면?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사건은 사안의 특성상 신속한 시간 내에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종종 의식이 불분명한 만취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급박하게 혈중알콜농도를 채취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려다 보니 절차상의 문제,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집된 증거만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에라도 사법경찰관의 증거 채집 과정에서 누락된 절차가 있다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증거가 채집 완료되었다 핟지라도 그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최근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천형사전문 음주운전사건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의뢰인의 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녀자로, 무면허운전이 당연한 것은 물론이고 무려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수치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음주운전을 한 것을 비롯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위험을 초래한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죠.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자녀를 제대로 보호, 훈육하지 못 한 자신을 탓하면서도 차마 미성년자인 자녀가 어린 나이부터 전과자가 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마음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신 것이었죠.

 


혈중알콜농도 측정 과정에서 '불법성' 따져 증거로서의 효력없음 인정받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그런데, 사건의 전후사정 및 의뢰인 자녀에 대한 체포, 수사과정 전반의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 본 저는

의뢰인의 자녀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준비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채집된 증거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서 채집된 증거인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다퉈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인 의뢰인의 자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실려갔고,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의 상태가 호흡 측정을 통한 혈중알콜농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콜농도를 확인 및 음주운전 증거를 채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형사전문 음주운전사건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만약 의뢰인의 자녀인 이 사건 피의자가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본인의 동의 하에 혈액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했어야 하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본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동의를 대체함으로써 채혈하고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혈 이후에도 어떠한 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바,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동의받고 채혈하여 채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집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자녀의 변호를 맡은 저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음주운전의 확실한 증거인 혈중알콜농도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집된 증거가 아닌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다퉜고 그 결과 위의 통지서 내용대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죠.

 


음주측정절차나 체포과정에서의 불법성 인정받아 '무죄' 받은 사례들

photo by gettyimagebank

 

위 사례와 같이 의외로 음주측정절차나 검거, 체포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등이 절차상 하자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의 주거지에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해

법원 재판부는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와 이를 목적으로 한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는 등 수사상의 강제처분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지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를 한 시점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1시간 40분이 난 뒤였는데, 경찰이 그 사이 피고인을 계속 추적하는 등 음주운전죄의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집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의 사안으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의 오류나 하자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어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과정이나 체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고 논리적 근거 마련해서 피의자조사 출석해야

 

특히 음주시점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에 물리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은 한 경우, 사건 당사자의 동의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인이 절차상 하자나 오류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는다거나 의심조차 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미리 사건의 전반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음으로써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또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다면 신속하게 증거 확보나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1차 경찰조사 출석 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적절한 사건대응 전략과 방향, 목표를 세워 대처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