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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쌍방폭행 등 상대방 폭행 피하려다 특수폭행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3. 6.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각종 폭행사건의 가해자, 피해자가 되어 급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력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경찰신고, 병원진료 및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 cctv 등 증거확보, 증인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가해자나 피해자로서 폭력사건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건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폭력사건의 가해자로서 사건에 휘말렸으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쌍방폭행 등 상대방 폭행 피하려다 특수폭행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나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 의뢰인 사건내용은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만,

사실상 의뢰인을 고소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쳤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에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피해자와 의뢰인은 연인사이였으나 교제기간동안 몇 차례나 의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더니 또다시 피해자가 의뢰인을 찾아와 이별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할 상황에 놓이자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에서 옆에 놓여있던 전화기 등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즉, 데이트폭력 피해를 벗어날 목적에서 한 행동때문에 오히려 특수폭행상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특수폭행상해죄, 징역형 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형법에서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수폭행)."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특수상해)." 

즉, 2명 이상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 상해하거나 단독 범행이라 할지라도 흉기나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 상해하였다고 한다면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는바

의뢰인과 같이 전화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에 휘두르거나 내려쳐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초래하였다고 한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유죄로 인정될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해를 가하려고 해서 화를 피하려다 한 행동이라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으로서는 성폭행 피해를 당할 위기에서 벗어날 목적에서 휘두른 폭력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 정당방어'를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어떠한 공격행위나 위해행위에 대응한 모든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형법의 규정이나 대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바

(1)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함

(2)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어행위의 정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음

     단, 정황에 따라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과잉방어)

(3) 행위의 목적에 따라서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피해자가 먼저 공격행위나 위해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자의 어떠한 공격행위에 대응하거나 대항하는 목적에서 한 행위였다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정당방위, 정당방어'가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 인정될 소지가 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건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 인정받아 무죄받으려면

그렇다면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분처럼 정말로 성폭행 등 어떠한 범죄피해에서 벗어날 목적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정당방위, 정당방어'를 인정받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폭력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논리적 근거,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는바 경찰 초기수사 및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차 피의자조사 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당시 구체적인 상황, 목적 등을 설득력있게 진술해야 하므로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고 조사에 출석하시길 당부드리는데,

예를 들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구체적인 상황,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환경적 조건, 피해자가 저지른 구체적인 범행과 그에 대항하고자 한 행동 및 결과,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근거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준이 방어, 방위행동이었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이며

실제로 최근에 친구와의 말다툼 중에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압박하고 목을 조르자 옆에 있던 커피포트로 상대방의 정수리 부분을 가격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부터 재판과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그리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은 것으로 보이는 멍 등의 상해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자신의 신체, 생명을 보호, 방위할 목적에서 폭력행위를 한 것일뿐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위해의 목적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검토를 받으시고, 정당방위, 정당방어가 인정될 소지가 없는지를 판단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