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가족의 명의도용이나 빚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일명 '빚투'라고 하여 연예인이나 유명인 본인, 가족 등으로부터 사기피해 등을 입은 피해자들이 언론 폭로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언론을 이용한 빚투 폭록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의 잘못으로 인해 오히려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연예인, 유명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도 꽤 많았죠.
최근에도 한 아이돌 가수의 부모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아이돌 가수의 소속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언론 인터뷰 등을 하여 사건 당사자도 아닌 아이돌 가수가 심히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처럼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을 이용해 과도하게 빚독촉,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쟁이 빚독촉 채권추심 행위로 명예훼손 피해 입었다면,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근래에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도 가출한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 했다는 채권자로부터 극심한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법적으로라도' 도움을 받고 받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술과 외도, 무리한 사업확장 등의 문제로 어머니와 오랜시간 갈등을 겪다가 약 5년 전 집을 나가 연락두절된 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연봉이 꽤 높은 직장에 취업하자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뢰인 아버지로부터 '2억 여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채권자가 찾아와 의뢰인에게 아버지 대신 채무를 변제해달라며 요구하였고,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다면서 의뢰인이 거절하자, 채권자는 의뢰인 직장에 매일 찾아와 빚독촉을 하고 심지어는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어 법적인 해결방법이 없는지 제게 자문을 요청하셨죠.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되면 형사고소 가능해

의뢰인과 같이 채권자의 과도하고 폭력적인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채무자나 채무자 가족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뢰인의 채권자는 아버지를 대신해 2억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거나, 회사로 계속 연락을 하겠다거나, 회사에 대자보를 붙이겠다는 등 의뢰인에 대해 어떠한 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데
아무래 돌려받을 채무가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과도하거나 폭력적인 채권추심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바 위 사례와 같이 채권자가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1) 채무자 당사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2)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하거나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연락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4) 야간에 연락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5) 직장이나 거주지 등의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알리거나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처럼 부모님의 채권자가 채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의뢰인의 직장 등에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어떠한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채권추심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는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형법상 협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형법에서는 다른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협박죄'와 관련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면서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
사채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있었던바(대법원 2011도2412 협박 판결 참조)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 방법으로써 채권추심을 한 것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끼칠 것처럼 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협박죄'에 해당,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나 직장, 주거지 등의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정보 등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 명예훼손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채권추심 행위의 내용, 방법, 정도 등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
나아가 채권자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나 어떠한 물리적,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방법은 형사고소 사건에서 합의의 방법 혹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니 자세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채권자의 불법추심행위를 저지하고, 정신적, 물리적 손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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