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축구선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선수는 과거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는 등 일명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4일경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해당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측에서는 "합의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축구선수)측에서 한 거액의 형사공탁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형사공탁한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감경된 것에 유감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공탁제도에 대해서 형량의 감경, 감형만을 노린 '먹튀공탁', '기습공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피고인(가해자, 피의자)로서는 선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형사공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관련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형사공탁제도와 공탁제도 주요 개정내용
형사공탁제도는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의뢰인분들이 먼저 형사공탁에 대한 정도들을 서칭해보시고, 저같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공탁'을 해 볼 수 있을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만 간략히 정의를 말씀드리면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이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위로금,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그 지급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 로서
흔히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즉 피해자의 특정이 어려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형사공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부터도 형사공탁제도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형사공탁제도에 대한 정보나 질문이 급증한 이유는, 2022년부터 개정시행된 '공탁법'에 의거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만 정확히 알면 공탁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형사공탁제도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의 절차와 방법
형사공탁을 진행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위와 같은 형사공탁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해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 및 수리하여 공탁이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공탁신청서를 수리하고 나면 피고인은 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하시면 되고, 공탁금이 납입되고 나면 법원은 이를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 공탁내용을 업로드하여 피해자측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에도 공탁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판단 하에 공탁금을 지급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형사공탁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여 공탁금을 지급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공탁은 자유이지만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을 받을 건지 여부는 피해자에게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만 아무래도 공탁을 통해서라도 용서를 빌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형사공탁의 문제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공탁은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피고인으로서는 형량 감경의 기회 및 선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이긴 합니다만 일명 '기습공탁', '먹튀공탁'으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오히려 두 번 상처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데,
법무부에 따르면
1) 기습공탁이란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여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을 채 이를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보다 용서의 기회로 공탁을 활용하기 보다는 오로지 '형량 감경'의 기회로만 이용하는 사례
2) 먹튀공탁이란
실무상으로 형사공탁 시 공탁금회수제한신고(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그 신고가 강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감경 등을 받고 난 후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
위와 같이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형사공탁제도가 제정, 시행되는 목적인 피해자의 피해 및 권리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피고인의 '감경 수법', '감경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 개정 주요내용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지난 해 법무부는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본회의 통과에 따라 형사공탁제도가 일부 보완,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의 개정 주요내용은
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의무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함
2) 피공탁자(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물 회수에 동의한 경우,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나 불기소(기소유예 제외)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피고인(피의자)는 형사공탁금을 회부할 수 있음
위와 같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 합의가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셔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 선처 및 구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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