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구속을 면해서 안심하는 것보다는 "집행유예 기간동안 어떠한 사건에도 휘말리지 않고 조심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는 과거를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에 휘말리지 않겠다 다짐하시지만,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혹은 실수로, 과실로 어떠한 범죄에 휘말려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형사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다급하게 찾아오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등으로 또다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형사사건에 휘말려 저희 사무실을 급히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제범죄로 약 1년 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인데,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경제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당시 다시는 범죄에 휘말리지 않겠다 다짐하고 늘 조심하였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당일에도 사실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이용객이 넘쳐 대리기사님이 잡히지 않자 술도 몇 잔 안 마셨고 거리도 가깝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는데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난 번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구속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며 구속만은 면할 방법이 없는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집행유예 조건은?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형의 실제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으로서 통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함께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면, 징역 1년형을 선고하지면 구속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집행유예 기간동안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어떠한 범죄에도 얽히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징역 1년의 형도 종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어떠한 형사사건, 범죄사건에도 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더해져 더 오랜기간동안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집행유예의 선고요건은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나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재판부는 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자체를 선고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되었따고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다시 한 번 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혐의, 죄질 등에 따라서 선처를 구할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이전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조만간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어 형이 집행종료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현재 사건에서 형을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에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른 형사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이전의 사건과 전혀 혐의가 다른 사안이고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기타 유리하게 인정될 만한 정상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의 수사, 재판의 진행속도를 조금 조절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기대,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벌금형'을 목표로 적극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구속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텐데,
집행유예의 선고 요건을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다만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고 벌금만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여 징역형이 분명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초반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을 제출, 강조하며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특별히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또다시 휘말려 구속될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사안에 대응하는 전략에 따라서는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하였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선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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