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달 전 있었던 강남 7중 추돌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치료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대, 경찰 강력팀장 출신 변호사인 제게 사건 의뢰나 상담차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 심신미약으로 실제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심신미약은 섣불리 주장하셔서는 절대 안 되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심도있게 상담을 받으시고, 심신미약을 주장해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를 미리 준비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음주나 약물, 조현병 등 정신질혼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제 얼마 전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의뢰인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 일부를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려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 피해자측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서 살인미수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서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피해자로 인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이며, 당시에 피해자 및 동석자들이 의뢰인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는 바람에 의뢰인으로서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상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신미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형을 감경해 줄 사유가 있는지 고려하고 참고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대체적으로 음주, 약물에 취한 상태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범행 당시 음주, 약물, 정신질환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실제로 사안에 따라서는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데에 있어 고의가 아닌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기도 하죠.
하지만 음주, 약물에 취했거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나 약물을 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고, 또한 과거의 경험이나 신체상태, 사건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음주나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 약물을 한 경우에는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바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 혹은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섣불리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는 '가중처벌' 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하실 때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상의 후에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신미약 인정, 범행의 고의성이 매우 중요해
특히 어떠한 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 판단한다고 할 수 있어서 사건의 정황이나 심신미약의 상태가 된 경위, 심신미약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소지가 있다면 오히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있어 독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혼한 전처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임신상태의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 무려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한바 있으며
또, 골목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찔러 상해를 입힌 피고인도 망상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망상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분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던바
심신미약은 사건의 경위, 당시 정황,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고려하여 주장하셔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정신감정 등 관련 증거와 논리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심신미약 인정되어 감경받으려면
다만 분명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행 당시에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있어 어떠한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미약한 상태였던 사정이 있었다거나 조현병 등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비롯된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들을 적극 제출하여 형을 감경받으셔야 할 것인데
심신미약으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을 저지른 데에 있어 계획성, 고의성을 부인,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을 설득력있게 피력하셔야 하며
무엇보다도 고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지 않은 점이나, 당시 구체적인 정황상 피고인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제어할 수 없 수 없었던 점 등을 진단서, 정신감정결과, 의료보험수급내역, 범행장소의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불과 몇 달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술자리에 있던 지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cctv 증거와 술자리에 동석한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범행 직전 술에 만취해 자기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로 인한 이성적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서 당초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3년형에서 징역 10년형으로 감형한 사건이 있었던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필요한 논리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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