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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폭행치사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실제사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5. 2. 5.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시비나 갈등 상황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렸다가 다치게 한 폭행, 상해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하다보면 정말 운이 나쁘게 폭행 상황이나 폭행 정도에 비해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는 중상해 등의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바람에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제게 긴급히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폭행 및 피해자의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논리적으로 다투어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를 밝히셔야만 합니다.

 


폭행치사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실제사례

폭행치사무죄

 

얼마 전 다급히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제게 사건해결에 있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고객으로 만난 피해자와 제품 서비스 관련하여 실랑이가 발생해 고성이 오고 가게 되었으며,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넘어졌던 피해자가 얼마 뒤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이 발생해 의뢰인께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고객과 언성을 높이며 다툰 것은 잘못이지만,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뜨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망'하기에 이르자 고인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억울한 마음에 들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싸우다가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폭행치사죄로 중형 선고받을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어떠한 이유로라도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면 '폭행치사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다른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다시피 폭행치사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건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최근에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에 폭행상해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출혈 등이 발생했고 치료과정에서 직접 사인인 폐렴이 유발된 이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남은 상태입니다만 불과 며칠 전에도 이웃간의 주차시비를 말리던 경비원에 대해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사례가 있었던바

다른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고, 특히나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시비, 순간의 분노로 인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폭행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폭행의 구체적 경위, 폭행정도,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무죄' 주장해 볼 수도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다만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폭행의 경위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폭행의 정도를 꼼꼼하게 분석해 봤을 때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있어 인과관계를 따져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보는 전략도 검토해 볼 만 한데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지병이 있어 비교적 가벼운 충격이나 유형력일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유를 부검이나 과거 피해자의 진단서, 병력 등에 대한 의학적 검증,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서라도 밝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보는 것도 억울한 누명, 처벌을 면하는 데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는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하였는데, 곧 남성이 쓰러져 사망에까지 이른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고도의 심장질환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폭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등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 인과관계를 분석, 밝힘으로써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해보시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위 의뢰인의 사건 변호를 맡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위에서 정리해드린 내용과 같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뢰인과 피해자 측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 집중하였고,

특히 피의자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 발생 시간,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 등과 관련해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의 정도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에 대해 적극 피력하였으며

그밖에 유사한 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몸싸움이었는데 피해자가 특수체질로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강조한 끝에

위와 같이 폭행치사 건에 대해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형에 처할 위기였던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이 무혐의처분을 받아 안심하면서도,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였는데 

위 사건처럼 본의아니게 다른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여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