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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게임 음담패설, 욕설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나 무죄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5. 1. 31.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취미로 온라인 게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온라인 게임, e스포츠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많은 만큼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는 편이죠. 

 

특히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나누는 온라인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각종 모욕적인 말, 명예훼손, 그리고 음담패설 등을 하였다가 피해자측에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러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된 의뢰인분들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사례도 매우 많고 다양하다고 할 정도로 온라인게임 중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많다 할 것입니다.

 


게임 음담패설, 욕설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나 무죄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기 등을 지칭하며 음란한 욕설을 하였다가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내용은 실제를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게임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팀을 이뤄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이 게임을 잘 못하고, 팀의 전략대로 움직이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욕설이 담긴 채팅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에 화가 나 비슷한 내용의 욕설을 보냈고,

두 사람이 채팅으로 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측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 등을 포함한 욕설 (니 x지나 xx라 등)이 담긴 내용의 채팅을 여러차례 보냈다가 고소인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형사고소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다투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어떤 성적인 목적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시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셨고,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형사고소 사실이 가족 등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조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게임 욕설, 음담패설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당시 의뢰인께서는 두 사람이 싸우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일 뿐이지 어떠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고소인측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호소하시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만

게임 중 음담패설 등이 담긴 욕설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바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임채팅, 온라인채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말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할 수 있는바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고, 아무리 서로 게임을 하다가 말다툼 중에 일어난 사안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흥분해서 한 말일뿐 음란한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까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의뢰인께서는 당시 너무 흥분한 나머지 x발, x신과 같은 일반적인 욕설의 의미로 한 말이었을뿐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성적인 목적이나 음란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8도9775 판결 참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의미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인바

의뢰인께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고소인에 대해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소인에게 성기 등을 비유하며 욕설, 음담패설이 담긴 욕설 등을 하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조롱하고, 이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었다거나 혹은 분노의 표현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성적 비하, 조롱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사건대응에 있어서 단순히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논리나 주장으로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없이 단순한 감정표시, 분노표출의 방법으로 음란패설이 담긴 욕설을 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의 표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따라서 게임 중에 있었던 다툼으로 인해 위와 같이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어 탄탄한 법리적 근거, 사실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변론을 준비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형량감경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성적인 내용이 들어간 욕설, 음담패설이 담긴 욕설 등을 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정황상 피해자, 고소인에 대해서 어떠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었다고 보이기 보다는, 단순한 분노나 감정의 표출이었다고 볼 여지가 더 크다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 주장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대법원은 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상대방의 부모에 대해서 음란한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성별조차도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한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으내린 사례가 있으므로

혹시라도 게임에서 벌어진 다툼, 싸움 등에 휘말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죄의 성립여부나 법리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받으시고,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