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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주식 코인 투자실패,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투자사기 무혐의처분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5. 2. 6.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침체기에 있음을 알 수 있느데요,

사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재테크는 시장의 상황, 기업의 상황 및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체기와 호황기가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많은 공부를 통해 가치투자를 했다면 시간이 지나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호황기는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사기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제대로 된 공부, 확인절차 없이 주변의 소문이나 말만 믿고 덜컥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였다거나 혹은 주변의 부탁으로 대신 투자를 해주었는데 침체기에 들어서자 사기를 주장하면서 돈을 돌려달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투자자들의 항의에 못 이겨 고통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주식 코인 투자실패,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투자사기 무혐의처분 받으려면

 

photo by pixabay

 

최근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최근에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의자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에게 주식 투자를 맡겼던 지인 중 일부가 의뢰인을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지인들로부터 원금을 받아 대신 투자해주었다가 시장의 여러 악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한 사실은 있어도 지인들을 속이거나 자신없는 투자를 한 적은 없다면서 저를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셨죠.

이대로 잘못하다가는 투자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저를 찾아오셔서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재테크 투자사기, 징역형 이상의 중형 선고받을 가능성 높아

 

photo by pixabay

 

 

몇 년 사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테크사기, 투자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일명 '리딩방'이라고 하여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시세 등을 파악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어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사기조직이 급증함에 따라 투자사기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본인을 일명 '주식부자'라고 소개하고 다니며 지인 등에게 "투자를 맡겨주면 큰 수익이 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약 42억원을 받은 뒤 도피하였다가 무려 8년만에 검거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근처에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토지를 매입금 등 투자금 명목으로 약 8천여만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더바

만약 고소인들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투자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투자사기 사안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투자자들의 피해금원)이 5억원이 넘을 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제게 자문을 구한 의뢰인과 같이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원의 규모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사건에 적극 대처해야만 합니다.

 


투자유치 시 '기망행위' 있었다면 유죄 받을 수 있어

 

photo by pixabay

 

만약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바와 같이 시장의 악재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음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고, 투자자들이 의뢰인의 기망행위, 즉 거짓말에 속아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는 주식 등 재테크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주식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낸 것처럼 믿도록 행동하거나 이야기를 한 경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을 대신해 투자를 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경우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투자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잘 살펴보시고 자세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투자사기로 고소당했으나 억울하다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 받으려면

 

반면에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과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시장이 좋지 않아 주가가 내렸갔고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없었던 점이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투자를 대리할 만한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내셔야 할 것인데요,

'사기죄'는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그 기망행위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중요 포인트에 집중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는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조사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각 사건에 맞는 대응방향,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에 맞는 설득력있는 변론을 준비하시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