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혼을 결심하는 일은 힘들고 많은 고민이 뒷따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위자료소송 관련해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을 결심하기 전 이혼위기를 겪을 때마다 배우자와 위자료각서, 재산분할각서 등 다양한 형태의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신 사례가 정말 많은 편인데
이혼 전에 작성한 위자료각서, 재산포기각서, 재산분할각서 등이 정말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위자료 각서 효력있을까?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배우자의 '음주' 문제로 고통을 겪어왔고, 음주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더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으나 늘 무용지물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였을 당시에는 "약속을 어기고 다시 술을 마실 경우 1억원을 지급하고 순순히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또다시 의뢰인의 배우자는 각서를 위반하고 술을 마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각서에 따라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협의이혼은 받아 들이겠지만 1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 위자료로 1억원은 너무 크다"면서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의뢰인께서는 제게 '각서의 내용대로 1억원을 받고 이혼할 수 있을지' 문의주셨습니다.
이혼 전에 작성한 각서, 이혼할 때 유효할까?
각서의 효력은 그 각서의 내용, 목적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하실 때나, 각서를 해석하실 때에는 재판까지 갔을 때를 대비해 미리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혼인파탄의 책임을 명시하고, 또다시 혼인파탄에 있어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정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약정금'의 목적에서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민사상 '약정금청구소송'이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바, 각서를 작성하실 때는 약정의 취지와 목적에서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폭행과 외도 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과거 폭행과 외도에 대해서 그 귀책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1억 7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 또다시 폭행, 외도 등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가정이 파탄날 경우 1억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로금 지급합의 및 약정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우자가 가정폭력 행위를 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위 합의서를 근거로 배우자를 상대로 "위로금 및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에 대해 법원이
위 합의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이 합의한 1억 7900여만원의 위로금은 이혼소송 취하에 따른 합의가 성립하기 전 발생한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고, 또 약정금 1억원은 합의 성립 후에 발생한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398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로금 및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혼 전에 유책배우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이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 각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다만 각서의 내용, 작성경위, 형태, 작성방법에 따라서 그 효력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서 등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 각서도 유효할까?
다만 위자료각서, 위자료지급각서와 다르게 재산분할각서나 재산포기각서는 유효하게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할 것인데,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할 때 그 법적 효과가 발생" 하며, 재산분할각서나 재산포기각서 등과 관련한 판례에서도 재판부는 대부분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사전분할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혼 전에 분할비율을 정한다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에게 결혼생활 파탄에 있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여러 번 있었고, 이러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때에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재산분할각서, 재산포기각서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각서의 내용, 각서의 작성경위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귀책여부와 정도'를 입증하는 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바
혹시라도 결혼생활 기간동안 배우자가 외도, 가정폭력, 음주, 혹은 도박 등의 귀책행위를 반복해서 일으켰고, 이로 인해 각서나 합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이혼소송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각서, 합의서 등의 효력에 대해 상담받으신 후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더 중요한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여 각서 등을 작성하실 때에는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각서의 효력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소송, 승소하려면 (0) | 2025.03.19 |
---|---|
사기피해 당했을 때 형사고소와 피해보상 방법은? (0) | 2025.02.14 |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한 채무(빚),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해결하려면 (0) | 2025.02.12 |
상속토지가 경매로 헐값에 넘어갈 위기라면? 공유물분할소송 (0) | 2024.12.27 |
병원 약국 학원 등 입점취소로 인한 상가분양대금반환청구 하려면? (4) |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