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신분증, 도장, 통장,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 매체를 절대로 다른사람에게 대여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거래가 가능한 수단, 매체 등을 대여해주었을 경우 자칫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는 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의 대여 및 양도, 양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신분증이나 통장, 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이 도용당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휘말리거나 거액의 빚을 지게 되어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받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한 채무(빚),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몇 몇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한 번 소개해드린 사건이었는데, 당시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 명의를 이용해 업무를 하면서 각종 계약서상에 의뢰인의 서명 및 도장 날인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래상대방과 문제가 발생하자 상대방측에서는 계약서상 명의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던 건이었죠.
당시 사건을 대리한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자료들을 분석해봤을 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상대방측에서도 거래계약 당시에 실질적인 계약당사자가 명의자인 의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재판에서 적극 피력하였고, 마침내 법원은 상대방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완전승소 판결을 내려준 사건이 있었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lawyerpol7.tistory.com/462
그런데 최근에 또 위 사건내용을 보시고 어느 의뢰인께서 '명의를 도용당해 수천만원의 빚이 생겼다'면서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신분증이 도용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 한 렌트카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의뢰인 명의로 누군가 렌트카를 빌려갔고,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반납하지도 않아 수천만원의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렌트카 업체에서 잘못 전화한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업체측에서 보내 준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서 의뢰인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 신분증을 도용해 렌트카를 빌려간 후 잠적한 것이었죠.
차량을 렌트한 당사자인 친구가 렌트카를 가지고 잠적한터라 업체측에서는 렌트카 계약상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밀린 렌트비용과 차량비용 등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해 수천만원의 비용을 변제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명의도용 당했지만, 금융거래 목적을 알고 빌려준 것이라면 채무을 대신 변제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명의도용 피해를 입고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대부분이 간절히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채무 변제의 책임만은 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곤 하는데,
물론 당사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고 오히려 명의 당사자가 금융거래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것이지만
만약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상대방이 그 신분증이나 카드, 통장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가지고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을 의심, 예상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채무자 대신 그 명의자에게도 채무 변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또 명의 당사자라면 알기 힘든 내용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상대에게 제공함에 따라 은행이나 대부업체, 통신사, 렌트카업체 등 채권자로서는 실질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명의 당사자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그 명의자에게도 채무 변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소액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지인을 믿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들을 넘겨주었는데, 그 지인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함에 따라 명의 당사자가 통신사로부터 핸드폰 단말기 구입비용 및 미납요금 등 약 700여 만원의 채무를 지게 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전자거래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 개인정보를 알려 주었고, 또 명의 당사자 외에는 알기 어려운 인적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로 실명인증 및 본인확인이 된 점 등을 볼 때 통신사들로서는 명의 당사자의 의사로 계약이 맺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명의 당사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던바
아무리 명의도용을 당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받으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명의도용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용당한 것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그러나, 위의 케이스와 다르게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과 같이 절친한 친구 등 지인, 가족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대출 등 금융거래나 각종 렌트 등을 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채무의 발생 자체에 대해 책임없음을 밝혀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인데,
만약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명의 당사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이 있다거나, 특별한 사유로 신분증을 대여해 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도용해 금융거래 등을 할 것이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채무 발생에 있어 책임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혹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봤을 때 렌트카 업체나 대부업체, 은행 등 채권자측에서 실명인증이나 본인확인 절차 등에 있어 필수적, 의무적 조치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통신사 직원이 소지하고 있던 명의 당사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핸드폰을 개통하고, 그 핸드폰으로 은행 모바일 앱에서 대출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법원은 "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필수적, 의무적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은행으로서는 앱을 통해 송신된 전자문서가 명의 당사자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따라서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명의 당사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명의도용을 당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억울하게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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