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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사기피해 당했을 때 형사고소와 피해보상 방법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5. 2. 14.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해보면 사실상 사기피해를 당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혹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폭행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특히 사기를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가해자와 매우 오래된 관계였다거나 친척이나 가족 등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혹은 가해자를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를 못 느꼈다거나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하지만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금원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피해 당했을 때 형사고소와 피해보상 방법은?

photo by gettyimagebank

 

얼마 전에 억울하게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글을 보시고 투자사기와 관련해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문의주시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는 본인이 투자사기 피해자인데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금원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셨죠.

제게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 중 한 분께서는 십 여 년간을 형님 동생 사이로 지냈던 매우 절친한 사이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그 가해자가 처음에는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 연락을 잘 안 받고, 이제는 급기야 연락두절하고 잠적했다 말씀하시며

무려 억 단위가 되는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할까봐 걱정스런 마음으로 급히 저를 찾아오시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사기피해 당했는데 가해자가 잠적한 상황이라면?

photo by gettyimagebank

 

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한 후 신속하게 잠적하거나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으로 형사고소 하시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특히 잠적한 가해자를 일반인이 찾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또 형사고소를 할 때에도 경찰에서 가해자의 사기혐의를 엄중히 인지하여 신속하게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를 촉구, 탄원, 호소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형사고소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하셔야 가해자도 검거 및 처벌의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징역형 등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을 최대한 강하게 느껴야 피해자의 피해보상, 합의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전략적인 형사고소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금원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바

사기죄는 결코 가벼운 죄목이 아니며,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라도 사기피해를 당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재판 절차 중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금원 회복할 수 있어

배상명령신청양식(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기피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사기당한 피해금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느냐' 일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한 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제안하면 사기 피해금원 중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랜 고민을 하시다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억지로 합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요,

형사합의 이외에도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사기 피해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 중 법원이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은 사기, 공갈, 횡령배임, 폭행, 절도, 강도와 같은 특정 범죄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피해자측에서 먼저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도 피해금원 회복할 수 있어

 

배상명령신청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사기 피해금원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로서는 형량을 감경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대신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피해금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실 때에는 이미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진행된 상태라면 고소장 및 경찰조사 기록, 형사재판결과 판결문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상대방이 '사기' 라는 불법행위로 편취해 간 금원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피해금원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으니 형사합의나 배상명령신청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는 형사합의에 비해 피해금원을 돌려받는 시기가 지연, 지체될 수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사기 피해금원을 돌려 받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