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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이혼 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 찾았다면? 추가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5. 22.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전략적인 이혼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혼상담이나 이혼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상 소송 상담을 받고자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치열한 법리적 분쟁, 사실관계의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일 경우 지인분들의 추천이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사례가 많은데

이혼도 다른 민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유리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혹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관련 판례, 법리, 그리고 정황증거들을 분석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와의 깊이있는 상담,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 찾았다면? 추가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photo by gettyimagebank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 재산분할 분쟁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약 2년 전쯤 배우자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전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전배우자측의 요구로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신속하게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재산분할 등에 합의한지 불과 일주일 가량만에 이혼이 성립하였죠.

당시에는 분쟁이 길어질수록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배우자측이 이혼을 서두르는 줄 알았으나,

얼마 전 의뢰인께서는 전배우자가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재개발 예상 지역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정황상 전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토지 매입사실을 숨기고서는 서둘러 이혼했단 사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전배우자가 괘씸해서라도 숨겨뒀던 재산에 대해 '추가 재산분할'을 받고 싶으시다면서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 숨겨둔 배우자, 이혼 후 추가로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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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전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또, 설령 이혼할 때에 재산분할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숨긴 재산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한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추가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실제 "재산분할 재판에서 심리된 적 없는 재산이 재판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제척기간이 지난 후 발견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있는바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이혼 후 숨겨뒀던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 되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고, 해당 재산에 대해 이혼 전에 협의하거나 다툰 사실이 없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새로 축적한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다만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었고, 해당 재산의 존재사실을 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다퉈보지 못 했다 하더라도 모든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과 협력으로 취득, 축적, 증식, 유지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할 수 있는 만큼 만약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배우자 단독 소유로 인정되는 '특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추가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텐데요,

예를 들어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배우자가 매입한 토지 등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별거상태에서 취득한 재산이고,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부부 공동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자금으로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이라거나, 혹은 별거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등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축적하거나 증식, 유지한 재산이라고 인정될 만한 소지가 없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설령 이혼 전에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혼 전에 숨겨두었던 배우자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최대한 해당 재산의 취득경위, 시점 등을 조사해보시고, 미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만한 근거, 논리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소송여부를 결정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이혼 당시 재산 숨겨둔 배우자를 상대로 추가로 재산분할청구소송 하여 분할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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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아직 이혼성립일 기준 2년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변호사가 검토해봤을 때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 증식하는 데에 있어서 부부 공동의 협력,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해 볼 만한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받으셔야 할 텐데

혹시나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처럼 이혼 후 추가 재산이 발견되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전배우자를 상대로 추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내역, 자금출처 등을 밝힐 수 있는 금융거래제출명령 등 각종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자금의 출처, 토지 취득 시기,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들어간 돈의 출처 등을 분석하셔서 해당 부동산, 재산의 취득과정과 유지, 증식에 있어 배우자로서의 기여를 인정받으셔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해당 재산에 대해 이혼 전 어떠한 협의나 분쟁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이나, 해당 재산을 취득할 당시만 해도 실질적인 혼인관계, 즉 부부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설득력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전배우자가 숨겨두었던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고,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