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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증인신문과 증인출석거부, 위증죄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1. 2. 26.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원에서 문서를 송달받게 되면 괜히 떨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급히 연락을 주셔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는지를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여러분께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한 번 정리해드리고자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증인'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증인신문이란 무엇인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증인과 증인신문의 의미

 

photo by pixabay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의미하며,
증인신문은 증인으로부터 그 체험 사실의 진술을 듣는 절차, 즉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될 수 있으나, 동법 제147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속 관공서 등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고, 다만, 관공서 등은 중대한 국인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증인출석통지를 거부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증언의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제152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구인될 수 있습니다.

 

photo by pixabay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인소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기나 자기의 친족 등이 공소제기 등을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변호사, 세무사, 의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 참조)

또한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서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증인불출석사유서 작성 예시

“증인 김xx은 2019. 8. 29. 14:00경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증인 김xx이 2019. 8. 20.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 중에 있으므로 출석할 수 없기에 신고합니다.”

 


3. 증인신문 방식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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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증인신문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증인신문의 방식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신문을 신청한 검사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주신문),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가 신문하며(반대신문), 재판장은 위 신문이 끝난 뒤 신문하는 이른바 '교호신문방식'으로 합니다. 주신문을 한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다시 재주신문을 할 수 있고, 그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면 어느 때나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신문은 입증사항을 명백하게 밝힐 증언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반대신문은 증언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측에서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하여 변호인측이 부동의하고, 검찰측에서 증인신청을 하여 검찰측 주신문을 합니다. 이때에 변호인측에서는 증인의 진술이 잘못된 것을 밝히기 위하여 질문(반대신문)을 하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유도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도신문은, 신문자(질문하는 사람)가 바라는 답을 암시하거나 그 방향으로 피신문자(증인)를 유도하는 신문방법으로,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로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되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실제 규정을 보시죠.

 

형사소송규칙 제75조(주신문) 제2항
②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기일은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여러 번 열리며, 각 증인신문기일 사이에는 보통 한 달에서 수개월의 간격이 있어 재판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증언과 위증죄

 

청문회같은 것들을 보시면 '위증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형법 제152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위증죄에서 의미하는 '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88도580판결 등).


따라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도 기억에 반하면 위증죄가 가능하고, 반대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증인의 기억에 부합하면 위증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하거나,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는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상담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소한 실수를 감추고자 기억에 반하여 증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위증죄로 고소를 당했던 분도 계셨죠.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들통날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실 상황이 되신다면 반드시 기억에 입각하여 증언을 해야 하고, 만약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실되게 증언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거짓진술을 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위증죄를 범하신 분이라면,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에 허위 진술을 고백하는 자백이나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위증죄와 관련하여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만한 주요 판례의 '핵심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 등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어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인 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3도190판결, 95도186판결 등)고 판단하며,
또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어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97도1168),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야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8도3300). 뿐만 아니라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증인신청을 하고 싶다면?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의 인부(인정과 부인) 단계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부동의하거나 부인한 증거에 대하여 검찰측에서 증인신청을 합니다.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청을 하려면 실무적으로는 먼저 법정에서 구술로 입증취지를 말하며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이 되면 증인신문신청서 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며, 서면으로 증인을 신청할 경우, 증인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법원의 표시, 증인의 인적사항, 증명할 사실 등을 기재하고, 신문사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증인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법률양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위에 첨부된 링크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증인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