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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경찰출신변호사)불송치결정,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피해자이의신청, 피의자무혐의 확정여부 등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1. 3. 16.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형사사건의 절차가 크게 달라졌고, 이제는 경찰에서도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도 ‘경찰조사단계’ 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주장을 호소·입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초기인 만큼 경찰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데에 대하여 이후에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 건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불송치결정에 따른 이후 절차나 이의신청, 검찰의 재수사개시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어 오늘은 제가 최근 진행했던 상담 및 고소사건을 소개해드리면서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에 피의자 입장에서,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불송치결정,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모든 상담 및 소송사례는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경찰 불송치결정에 따른 피의자 측 후속대응은 어떻게?

 

의뢰인께서는 최근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고,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신 후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였던 일이 있었는데, 며칠 전 형사포털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곧 회사 입사를 앞두고 있어 혹시라도 사건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전과자가 될까봐 크게 걱정하셨던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너무나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완전히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 것인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완전히 마음을 푹 놓아도 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 번 저의 조언을 구하고자 인천 서범석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나 피해자(고소인)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후속 대응이 달라집니다.

 

1. 검찰의 재수사 요청

photo by gettyimagebank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일단 한시름 놓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만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송치결정’ 을 하더라도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따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불송치결정을 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사건 관련 증거물 및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경찰로부터 사건의 불송치결정 이유 및 수사기록 등을 송부받은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8 참조).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자료를 송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셨다가 불송치결정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불송치결정 사유서 등을 발급받아 형사전문변호사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면서 혹시라도 재수사 요청이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어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수사재개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재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건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찰의 사건검토 기간을 유익하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2. 피해자(고소인)의 이의신청

photo by gettyimagebank

 

또한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면,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서 불송치결정 내용 및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불송치결정문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만약 피해자(고소인)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서 검찰에게 사건을 다시 한 번 검토받으실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없이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사건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을 받으신 피의자 분들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이 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가능한 경찰출신변호사와 같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면서 피해자의 이의신청 사유 및 추가로 제출되는 입증자료 등에 대하여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그 반박논리와 근거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혹시라도 재수사가 진행되어 대질신문 등이 진행될 것에도 미리 대비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출처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서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 피해자의 고소취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은 경찰단계에서 적극 합의를 진행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혐의의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애초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을 받으실 수 있고,

피해자 또한 본인이 입은 범죄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경찰조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적극적인 합의요청에 따라 피해입으신 부분에 대한 경제적·금전적 보상을 받으신 후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셔서 사건이 효율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적권법 위반 사건의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께서 제게 형사고소 대리를 요청주셨고, 사건을 맡은 즉시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후 피의자 측에서는 의뢰인께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셨으며,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께서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주어 위와 같은 ‘불송치결정’을 받고 사건을 속히 종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을 때는 미리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과 조력을 구하여 변화된 절차와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