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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결혼준비 중 여자친구가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파혼 손해배상 사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1. 8. 6.

안녕하세요. 인천송도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천송도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간녀나 상간남 위자료소송을 의뢰주시는 사례가 많은데, 꼭 결혼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바람 또한 의뢰인들께는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연인사이의 외도, 바람은 상간자위자료소송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받은 상처를 보상받거나 치유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결혼준비 중이던 여자친구가 그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은 후 ‘법적으로라도’ 꼭 배신에 대한 배상을 받고 받고 싶으시다며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결혼준비 중 여자친구가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혼 손해배상 청구 상담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 후 소개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알아보다가 주변의 소개로 저를 알게 되어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으나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비신부인 여자친구의 외도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몇 달 남겨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결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혹시나 법적으로라도 정당하게 전 여자친구나 상간남, 즉 예비신부와 바람을 핀 상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결혼준비 중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에 이른 경우 손해배상 방법

 

photo by pixabay

 

1. 예비신부(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외도 등 상대방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파혼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민법상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귀책사유를 제공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에 따르면 약혼해제에 있어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께서는 일단 파혼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어 파혼에 따라 입게 된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히 민법에서는 약혼의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 정당한 이유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혹은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약혼을 해제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약혼의 해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한다면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시어 법적으로라도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photo by gettyimagebank

 

다만 예비신부였던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핀 소위 상간남에게 약혼관계의 파기에 따른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법률로서 보호받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데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소송이라서 아무리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그 외도의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결혼식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결혼준비 중에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 받으시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가능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유의사항

 

photo by pixabay

 

마지막으로 민사전문변호사로서 결혼준비 중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다른사람과 외도함에 따라 파혼에 이르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면,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당사자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약혼 성립여부'를 반드시 명확하게 입증하셔야만 하는데,

과거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약혼의 성립 인정기준' 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등은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 상견례를 마치고 정식으로 예식장을 예약하여 결혼을 앞둔 경우

- 신혼집 마련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결혼을 준비한 경우

- 양가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고 서로의 집안 행사에 동행하거나 친지들에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한 경우

 

반면에 커플시계 등 고가의 선물을 주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더라도 교제기간이 짧거나 구체적인 결혼에 대한 협의, 계획인 없었던 경우, 동거하며 임신하였으나 결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경우 등은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약혼의 성립에 대하여 법원은 동거나 임신, 출산 여부 보다는 상견례, 부모의 동의, 결혼식장 예약 등 혼인에 대한 서로의 구체적인 계획, 합의, 의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상의, 협의"의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재판부로부터 두 사람이 '약혼한 관계'였음을 인정받으셔야 이후에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고민하시다가 인천송도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꽃뱀, 제비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대응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