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막상 부모나 형제자매가, 자녀가, 혹은 절친한 친구가 돈이 없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였다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부탁한다면, 쉽사리 거절하긴 힘든게 사실입니다.
혹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족이니까, 혹은 믿을 만한 친구니까 서슴치 않고 거액을 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
문제는 급할 때는 사정사정하여 돈을 빌려 가 놓고서는 나중에 '증여' 였다는 등 딴소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서로에게 실망하고 관계가 아주 깨져버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급하다길래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친구,빌려준 돈 다시 받으려면?
(아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믿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잠적해버린 탓에 빌려 준 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매우 막막한 마음에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1년 안에 빌린 돈을 갚고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하겠다고 하여 믿고 수천만원이나 빌려 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의뢰인께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초반에 몇 달 이자를 지급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돈을 빌려 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은 채 완전히 잠적해버려 거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죠.
잠적해서 연락두절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
의뢰인께서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주신 자료들만으로도 '채무의 존재' 자체는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 수천만원이 송금된 계좌거래 내역, 돈을 빌렸던 초기에 상대방이 의뢰인께 이자를 지급했던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느 대여금 반환소송이라고 한다면 즉시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인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여 연락두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의뢰인께서는 의문이 생겨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지 못 했다고도 하셨는데요,
의뢰인처럼 채무자 금전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라면,
일단 상대방을 특정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상대방 주소 등을 특정·수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특정은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채무자의 주소를 설령 모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 정도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소장에 채무자의 이름, 전화번호만 일단 특정하신 후에 소장 접수 후 바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어 국내 통신사에 채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개통된 명의자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고,
혹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알고 있다면 법원의 허가 하에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아 현재 채무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로 채무자 주소를 확보했지만 해당 주소에 살지 않아 소장 송달이 안 된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진행 가능!
* 실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그런데 최악의 경우,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거주지 주소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채무자가 다른 곳으로 잠적하였거나 행정상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 더이상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탓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전달받지 못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위와 같은 이유로 소장의 송달이 불가함을 호소하면서 '공시송달'로라도 소송을 진행해주십사 요청하시어 공시송달소송을 법원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사건내용을 공시하고, 사건자료 및 판결자료 등을 법원에 보관하여 두고 향후에라도 소송사실을 알게 된 피고(상대방, 채무자)가 자료를 요청하면 법원에서 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송달방법으로서 "공시하는 방법을 통한 송달법"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주신 위 사안에서도 상대방의 거주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으로 계속해서 소장이 송달되지 못하자 저는 즉시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측이 부재한 변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은 즉각적으로 위의 판결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 완전승소'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의뢰인께서는 그나마 향후에라도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액수 만큼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공시송달신청서 양식, 출처 나홀로소송)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하면 어차피 돈은 못 돌려 받지 않나요?
위 사건을 보시면서 "그런데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소송하면 어차피 돈은 못 돌려 받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송 직후에 판결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으면 가장 좋고,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소송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된 사실조차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기란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같은 '승소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후에 채무자와 연락이 닿았다거나 채무자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거나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어떠한 재산이 발생하였을 때 채권자에게 승소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급여, 재산 등을 강제집행하여 가져오실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설령 당장에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라도 대여금소송 등을 하셔서 승소해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채무 관련 소송, 공시송달소송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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