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송도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연일 치솟는 부동산 시세로 인하여 각 지자체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매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히 '로또'라고 할 만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분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하듯,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각종 소유권확인소송이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문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소유권분쟁은 단순히 조상땅임을 입증하는 데에서 나아가 현재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와 '점유취득시효' 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민사전문변호사 등 소유권등기 및 소유권확인, 공유물분할 등의 사건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유권분쟁!
잃어버린 땅 찾으려면?
얼마 전에도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의뢰받았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소송의 효용성'을 따져 사건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또 조상땅임을 입증할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현재 해당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사건을 검토해 줄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상땅의 경우 요즘에는 전문브로커가 등장하였다고 할 정도로 주변에서도 많이 소송을 부추기는데, 사실 토지는 면적이 크지 않더라도 개발 등 앞으로의 토지가치 전망과 임대수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에 따르는 각종 비용과 노력 대비 효용가치를 세세하게 검토하신 후 사건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인천송도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에도 상속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 몇 차례 소송을 도와드린 의뢰인으로, 저를 깊이 신뢰해주시는 분이라 승소가능성 등을 솔직히 검토해줄 만한 사람이 서범석변호사라는 생각에 사건 검토를 의뢰주신 것이었는데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처럼 "조상땅찾기"를 한 번쯤을 고민해보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조상땅찾기 입증방법과 주요 쟁점 및 소송방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찾기 방법
조상땅찾기는 기본적으로는 토지의 존재나 대략적인 위치 정도는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땅찾기는 그야말로 '고문서'라고 할 수 있는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를 뒤져 조상 명의의 땅에 대한 기록을 찾으셔야 하기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 조상님께서 땅이 많으셨다던데" 정도가 아니라 "인천 어디어디가 예전엔 다 우리 땅이었어" 정도의 구체성은 있으셔야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를 확인하시어 조상땅 존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 발급신청과 토지확인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는 조상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기록부로, 조상땅찾기의 기본이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대의 등기부등본인데, 지금이야 온라인에서 단 5분만에 등기부를 조회해 볼 수 있지만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는 모두 수기로 되어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를 확인하시려면 국가기록원이나 토지 관할의 지자체(시, 군, 구청)에 별도의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토지조사부 등을 발급받으셨다면 대략적인 지번이나 위치, 혹은 조상의 성함을 기준으로 실제 조상명의로 사정받은 토지가 있는지, 어느 위치이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한 구체화된 정보를 찾으셔야 합니다.
2. 조상땅의 현재 소유자 확인 및 소송진행여부 결정
조상땅이 어디인지 구체화 되었다면, 구 토지대장을 확인한 뒤 현 소유자나 점유자를 찾아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조상땅찾기 사건 대부분이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현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예를 들면 해당 토지의 가치나 현재 점유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3. 토지 관할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진행
소송진행을 결정하셨다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시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명의를 이전받으시는 것이 조상땅찾기의 전체적인 방법 및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주요쟁점
위의 절차를 보시면 조상땅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조상땅찾기는 그리 쉬운 소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현황과 가치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소유권을 입증하더라도 현재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으르 주장할 수 있어서 충분한 준비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조상땅찾기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사항 및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명의인과 조상이 동일인임을 증명
조상땅찾기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사안은 바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상 기재된 사정명의인과 '조상땅찾기' 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원고)의 조상이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서도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다56972 판결 등 참조)." 라고 밝혀 토지조사부상 명의인과 원고의 조상이 동일인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입장인 바,
조상땅찾기로 소유권을 인정받으시려면 제적등본, 족보는 물론이고 해당 토지에 조상이 거주하며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 예를 들면 종중회장 및 종중원의 증언, 토지주변 어르신들의 증언, 기타 과거 자료 등을 통해 토지 명의인과 조상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해당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
또, 해당 토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정당하게 토지를 점유 또는 소유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토지 현재 소유자인 피고측이 토지를 매입하였다거나 조상이 매입하여 증여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조사부는 물론 구 토지대장 등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되어 언제까지 조상명의로 해당 토지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후 토지의 소유자가 불명이 된 기간 및 불명이 된 사유(예를 들어 6.25 전쟁 등의 멸실) 등을 들어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3. 토지의 현재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주장 방어
마지막으로 토지의 현재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점유가 부당한 점유였음을 입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민법 제245조)" 소유불명의 토지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당장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만료로 인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이에 대한 반박준비로 상대방이 해당 토지가 다른사람의 소유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등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을 불충족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관건이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법리적 근거도 마련하셔서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적극 방어하셔야 합니다.
토지문제로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소유권분쟁은 해당 부동산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로부터 자세히 조언받으시고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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