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 배우의 사생활에 관한 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크게 놀랐고, 해당 배우도 일정부분 사실을 인정한 일이 있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신 분은 해당 유명 배우와 교제했던 관계로, 교제기간 동안 결혼을 하자고 하여 임신까지 하였으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유명 배우가 낙태를 종용한 후 실제 글의 작성자가 낙태를 하자 이별을 통보하였다면서 혼인빙자, 낙태종용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인 배우가 전 여자친구이자 글의 작성자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당사자 배우의 거취문제와 더불어 혼인빙자나 낙태종용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 배상문제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위 사건보도를 보다보니 인천 민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수개월 전에 사건자문을 요청주셨던 의뢰인이 떠올랐습니다.
위 사건과 매우 흡사한 일로 전 여자친구 측과 치열한 분쟁을 겪고 계셨으며, 상대방(전 여자친구) 측이 원하는 배상을 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께서 '낙태를 종용하였다'는 사실로 형사고소까지 이른 상황이었는데, 비슷한 문제로 민형사상 사건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만큼 간략한 법적 책임여부와 대응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 제게 의뢰하시는 모든 상담과 소송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각색 후 소개함을 안내드립니다.
낙태를 강요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께서는 수년 간 연인관계를 지속하며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당시 취업과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았던 터라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님에게 "본인이 결혼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여건이 좀 된 후에 상대방과 반드시 결혼할 것이니 이번에 생긴 아이는 낙태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설득, 결국 전 여자친구인 상대방은 의뢰인의 권유에 따라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태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결국 결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상대측은 의뢰인께서 결혼을 약속하여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자 이별을 통보하였다면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였고, 연인사이에 관계가 소원해져 이별에 이른 것이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상대방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 어떠한 위자료 지급도 거부하자 급기야 '낙태강요'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상대방과 결혼에 이르지 못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은 있으나 억울한 부분도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및 대응방법에 대하여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낙태 종용 시 '강요죄' 처벌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을 다루는 언론기사에서 '낙태강요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낙태강요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태를 강요하는 행위는 이전에 형법에서 '낙태죄'를 처벌했을 때 그 교사범으로 처벌되긴 하였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269조에서 낙태를 한 부녀를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2017헌바127)'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낙태 교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형법에서는 직접적으로 '낙태'라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강요죄'를 적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강요죄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24조(강요) 제1항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대법원에서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도5186 판결 참조)." 는 입장이므로
강요죄에 있어 협박은 객관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대방이 그 해악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는 '강요죄에 이르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낙태를 권유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강요죄 성립이 어렵겠지만, 만약 단순한 낙태의 권유를 지나 "낙태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낙태를 종용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 침해하는 협박을 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확한 낙태의 경위 등을 소명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경위, 당시 나눈 대화내용 등을 미리 정리하셔야 하고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경찰 수사관이 조사할 만한 중점적인 내용들을 미리 조언받고 숙지하여 피의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 혹시나 협박을 넘어서 '폭행'을 하는 등 상대방에게 낙태를 강요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강요죄는 물론이고 폭행상해 등의 추가 혐의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낙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바,
사안의 정도, 심각성에 따라서 대응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내용을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마련하신 후 경찰조사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낙태에 따른 금전적 배상책임은?
낙태 문제로 인하여 위자료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안입니다.
낙태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낙태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해야 위자료 배상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강요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에까지 이르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이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화 되지 않았더라도 낙태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남자친구인 피고가 재결합을 미끼로 낙태를 종용하고,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여자친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일부 위자료 지급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떠한 대응을 하시기 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신 후에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연인관계는 지극히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그 때문에 오히려 법적인 대응이 부족하여 문제가 확대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연인간 결별, 낙태 등의 문제로 민형사상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미리 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으시어 올바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고소, 집주인의 근저당설정으로 전세권이 밀렸다면? (0) | 2022.03.21 |
---|---|
오피스와이프, 오피스남편, 직장동료와 외도한 아내때문에 상간남위자료소송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천상간녀상간남소송변호사) (0) | 2022.02.02 |
조상땅찾기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0) | 2021.10.06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양식(인천민사전문변호사) (0) | 2021.09.16 |
아파트매매계약 일방적인 계약파기 시 계약금은 어떻게? (민사전문변호사) (0) | 2021.09.02 |